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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뱀176
너그러운뱀17624.03.11

태국에서 물건 사입할시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를 한번 해보려는데 판매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태국에서 야돔 (herbal inhaler) 을 가져와서 판매해보려고 하는데 한국 입국당시 100-200개정도를 가져와서 먼저 판매해보려고 합니다. 캐리어로 반입해서 한국에서 판매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사입을 할시 판매 목적이라면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또 신고를 하면 관세 부가세 책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시험삼아 해보는거라 200개 해도 원가격은 70000원밖에 안하는데 나중에 1000-2000개를 가져와도 개수와 가격 상관 없이 관세율은 똑같이 적용되나요?


2. 사업이 커지면 태국에 있는 지인에게 배편을 통해 대량으로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관세는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 부치는 물건도 제가 판매 목적이라면 따로 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스마트스토어 판매 부가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혹 알리바바를 통해 대량구매할경우 관세는 통관시 자동으로 부가되나요?


또 이런 사업 방식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다른 부분들이나 주의해야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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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핸드캐리 수입 시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은 세관장확인대상에 따른 국내법령에 대한 인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증대상 여부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법령에 따른 인증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에는 통상적으로, 관세의 과세 기준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에 관세율을 곱한 관세액과 부가가치세율(10%)을 적용한 부가가치세액이 부과됩니다. 과세가격의 정확한 결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자료인 송품장이나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시에는 관세 등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고 신고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업무가 처음이신 경우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대행업체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자가소비용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자가소비용도로만 사용해야하며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캐리어에 해당 제품을 담아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대량으로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입국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될 수 있고 자가소비용 또는 선물용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물품도 세관에 자진신고하고 물품을 수입해야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도 결국 국내로 판매할 수는 없고 자가소비용 또는 선물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식적인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자 통관을 통해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정식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물품을 수입 후에 국내에서 정식적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 때 정확한 HS CODE는 확인해봐야겠지만 관세율 8%가 적용될 수 있으며 대량으로 구매를 한다고하더라도 물품가격에 관세율이 곱하여서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관세율이 인하되거나 하는 사안은 없습니다.

    또한 해당 물품의 경우 박하향이나는 향을 통해 비염 등에 좋은 성분을 가진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의약외품 또는 화장품 등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이 어떤 법령에 따라 취급될 지를 먼저 확인하신 이후에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핸드캐리로 수입 하더라도 판매목적이라면 사업자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한, 해당물품의 경우 국내 법령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법령에 따른 인증을 확인한 후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관세 = 관세과세가격(수량) × 관세율(세액)

    부가가치세 = (물품가격+관세)× 부가가치세율(10%)

    2. 관세는 물품에 따라 부여되는 hs code를 통해 관세율이 책정되므로 1번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같이 책정이 됩니다. 판매용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명의를 통해 수입신고를 한 후 판매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판매용 사입

    핸드캐리 시에도 판매용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판매용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 신고 시 해당물품의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세는 물품에 부과합니다. 수량에 따라 부과 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량에 관계 없이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에 따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대량 통관

    대량으로 통관하는 물품도 동일하게 해당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에 따른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판매목적인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사업자 통관하여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의 판매 방식에 따라 납부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알리바바 등의 대량 구매 물품은 수입통관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herbal inhaler물품은 품목분류가 3004.90-9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분류 사례를 참고하여 분류하였습니다. 정확한 용도, 재질, 성분 등의 명세가 있어야 정확한 품목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가 된다면 해당 물품의 세관장 확인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04호에 분류 시 약사법에 따른 요건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세관장 확인대상은 수입통관전에 이행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정확한 품목분류 및 세관장 확인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의 갯수 및 가격과 관계없이 관세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며 관세율은 물품의 HS code및 FTA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herbal inhaler의 경우 식물류에 해당하므로 한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전에 식물검역 및 식품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식물검역증 원본을 수출자로부터 수취하여야 하며, 식품검역을 위해서는 제조공장 정보 및 구성성분표와 가공공정도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야돔’은 불법 의약품입니다. 국내 식약처에서 어떠한 의약품 안전 인증 등을 거치지 않은 제품입니다. 의약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국내 반입 시 6병까지만 가능합니다. 해당 개수가 초과되면 식약처 등 관련 기관의 인증과 요건을 갖춘 경우만 수입이 되나, 현재 우리나라에 태국 야돔은 인증되지 않아서 원칙적으로 수입이 불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태국 야돔도 모두 불법 수입과 불법 판매 제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량으로 정식 사업으로 수입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리스크가 너무 많은 사업이기에 추진하는 것을 중단하길 권고 드립니다.

    그리고 알리바바의 경우 관부가세 등은 보통 목록통관(150달러)으로 진행되기에 발생되지 않으며, 관부가세 발생 시 판매자 측에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판매할 수도 있으나 이는 거래 조건 등에 따라 달리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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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수입신고만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물품의 경우 한국으로 정식수입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약사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갖추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에 실제 수입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캐리어나 배편이나 모두 수입신고, 수입요건,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하며 이를 누락시에는 밀수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