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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5

태국으로 옷을 수출할 때 관부가세를 알 수 있을까요?

태국으로 옷을 수출할 때 관부가세를 알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로는 수출을 진행해본적이 있어서 어느정도 경험이있지만 태국은 처음이라 떨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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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재민 관세사blue-check
    박재민 관세사23.05.05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의류의 정확한 HS코드를 먼저 분류해야 정확한 관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류의 종류, 재질, 용도 등에 따라 HS코드가 세분화하게 나뉘며 그에 따라 세율도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태국의 경우 대체적으로 의류의 관세율은 기본세율 30%가 부과됩니다. 일부 품목의 경우 RCEP 협정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있을 시 27% 등 조금 더 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상세 품목 정보에 따라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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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라는 숫자를 분류해야 합니다.

    의류의 경우 61류, 62류에 분류되며, 태국은 8자리 숫자로 최종구분됩니다.


    태국에서 의류는 주로 30% 관세율이 부과되는데 HS CODE 별로 상이하므로, 태국 현지에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율의 경우 7%가 부과됩니다.


    관련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태국 > 숫자 61 or 62 검색)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란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에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 일반적으로 관세라고 하면 수입세를 말합니다. 수입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수출 시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태국 현지에서 수입 통관 시 수입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태국 수입 시 의류의 경우 보통 기본관세율이 30% 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참고로 대부분 관세는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관세가 산출되며, 주류 등 일부 물품에 한해 수입가격에 관계없이 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출하는 종량세 방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는 물품(HS CODE ) 별로 상이하며, 관세율은 기본세율, WTO협정세율 등 여러 가지 세율로 구분됩니다. 보통 기본세율은 대부분 8%이며, 물품(HS CODE)에 따라 무관세이거나 8% 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단 수출하려고 하는 옷의 hs code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6101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아래와 같이 30%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나, FTA특혜세율 적용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외관세율은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태국의 경우 의류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겠지만, 티셔츠 기준 아래와 같이 기본세율은 30%, RCEP 적용시에는 27%의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부가세의 경우에는 태국은 7%이기에 물품가격 + 관세의 합계의 7%가 부가세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태국에서 의류를 수입할때 적용되는 관세는 관세법령정보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태국 -> 61류 니트편물 의류 , 62류 니트 편물 이외 의류

    예를 들어 면소재 니트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우스의 경우

    기본 세율은 30% 이나 한- 아세안 FTA 협정 적용시 0% 입니다.

    태국내 부가가치세는 7%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관세는 HS CODE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의류의 경우 경우 여성용/남성용에 따라, 옷의 종류에 따라, 재질에 따라 HS CODE가 세분화되어있어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어떤 물품인지 명확히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면티셔츠는 30%의 기본관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는 경우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산 의류를 태국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의 수입자가 태국세관에 수입신고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송부해 주면 한-태국 RCEP 협정세율 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