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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점점 격화되면서 반도체 수출 규제 이슈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 미국은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국도 이에 대응해 자국 내 반도체 산업 보호와 핵심 자원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수출 규제는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입장에서 보면, 수출 시장의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꽤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시기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반도체의 주요 수출처가 미국과 중국 양국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독립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국내 일부 기업은 동남아시아나 유럽 시장으로 납품처를 확장하거나, 미국 현지 공장 설립을 서두르는 흐름도 관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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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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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혜택을 보는 업종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혜택을 받는 업종이 있을까 하는 질문은 무역이나 수출입을 고려하는 분들께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FTA(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하면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업종들이 존재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를 통해 자동차 부품, 섬유, 전자제품 등 일부 제조업체들은 수출 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중에서도 특정 품목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모든 업종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FTA의 내용과 각국의 협정에 따라 혜택의 범위와 대상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 관세청이나 관련 기관의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관세청 FTA 포털이나 유니패스 등을 활용하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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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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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오가지 않은 해외 수출은 수출신고필증 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는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물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할 때, 즉 유체물의 수출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용역 보고서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의 수출은 관세법상 수출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무체물의 수출은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으며, 수출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무역협회나 관련 기관을 통해 수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화 수취와 관련된 절차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무체물의 수출은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으며, 수출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무역협회나 관련 기관을 통해 수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화 수취와 관련된 절차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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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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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이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미국의 아킬레스건은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의 약점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희토류와 같은 핵심 자원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큰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의 약 70%를 채굴하고 90%를 정제하는 국가로, 미국의 첨단 기술 및 국방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경우, 미국의 방위 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35 전투기나 첨단 무기 시스템의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국방력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산 전자제품과 소비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관세 인상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가격 상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 이처럼, 미국은 희토류와 같은 핵심 자원뿐만 아니라 소비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아, 관세 전쟁에서의 취약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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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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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은행에 신용장은 왜 개설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 거래에서 신용장을 개설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지불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신용장은 수입자와 수출자 간의 신뢰를 보완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신용장을 통해 수입자는 수출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과 다른 물품을 받는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또한, 신용장은 수출자에게도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수출자는 신용장을 통해 수입자의 은행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보장받게 되므로, 대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구조는 국제 무역에서 신용장이 널리 사용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개인적으로, 신용장을 통해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예기치 않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처음 거래하는 상대방과의 거래에서는 신용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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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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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재재생상이 미국을 방문해서 관세 등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본의 경제재생상이 미국을 방문하여 관세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은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와 철강 제품에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본은 이를 해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상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간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관세가 완화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유사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자국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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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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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따른 관세...쉽게 말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에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이 해당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될 때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다른 FTA 체결국으로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이 미국산으로 인정받아야 그 나라와의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미국과 해당 국가 간의 FTA가 존재하고, 그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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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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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희토류 수출 안하면 누가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는 상황에서 누가 더 큰 손해를 입을지는 단순히 수치로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방위산업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국의 수출 제한이 미국의 군사력과 기술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70%를 차지하며, 정제 과정에서는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배적인 위치를 활용하여 중국은 과거에도 일본과의 분쟁에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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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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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역내산 원재료만 쓴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협정에서 원산지 재료만을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은, 일반적으로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품목의 원산지 규정에서 요구하는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산지 재료만을 사용하여 최종 제품을 제조한 경우, 해당 제품은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됩니다.그러나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FTA 협정문과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FTA 협정은 원산지 결정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요구되는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원산지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협정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관세청의 FTA 포털이나 관련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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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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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원산지증명서 전자이미지화,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RCEP 협정 제3.16조에 따르면, 원산지 증명 방식으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의 세 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RCEP 회원국은 이 세 가지 방식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만을 유효한 원산지 증명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입자는 상대국의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활용하여 RCEP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지위를 갖추지 않은 경우, 해당 원산지신고서는 우리나라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수입자에게 추가적인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의 인증수출자와 협력하거나,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무역 거래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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