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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오가지 않은 해외 수출은 수출신고필증 작성 안해도 되나요?

회사가 해외 업체랑 용역계약을 체결 후 용역 보고서를 메일로 보냈습니다.

이제 용역 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해외 수출이 처음이여서 문의드립니다.

물품이 오가지 않은 건 수출신고필증을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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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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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는 실제 유형의 내국물품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반출될 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형의 용역이 수출된 경우라면 수출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물품이 오가지 않고 보고서, 설계, 컨설팅 등 무형의 용역(서비스)을 수출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관세청 수출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주로 물리적인 상품이 국경을 넘는 경우에 세관에 제출하고 받는 문서로, 무형 서비스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신고필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외환관리법상 외화 수취를 위해서는 무형 수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용역 결과 보고서, 이메일 전송 내역, 세금계산서 또는 외화송금 요청서 등을 갖춰두면 외화 입금 시 은행에서 제출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형 수출 실적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KITA)나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무역실적 인정이나 수출 실적 통계를 위해 이 건을 수출로 인정받으려면, 한국무역협회에 무형 수출 실적 신고를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실적 누계에 반영되며, 향후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 신고는 생략되지만, 실적 관리 목적에 따라 관련 기관을 통한 사후 신고는 고려해볼 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용역의 거래는 실제 물품이 오가지 않으며, 수출입통관에 관한 사항은 물품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물품의 수출입이 없는 상황에서는 수출(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는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물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할 때, 즉 유체물의 수출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용역 보고서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의 수출은 관세법상 수출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무체물의 수출은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으며, 수출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무역협회나 관련 기관을 통해 수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화 수취와 관련된 절차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무체물의 수출은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으며, 수출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무역협회나 관련 기관을 통해 수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화 수취와 관련된 절차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