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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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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원산지증명서 전자이미지화,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원산지증명서를 스캔 등으로 전자이미지화해서 제출할 경우에도 무역 실무에서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기준이나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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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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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경우(협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중국,아세안국가 등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기관에서 발급하는데 이 경우에는 스캔본은 원본이 될 수 없지만, 미국이나 유럽, 캐나다, 터키 등에서 사용하는 원산지증명서(신고서)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발급하므로 스캔본도 원본의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원본성이 중요하며 특히 기관발급 FTA에서는 스캔으로 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를 인정하는 협정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으며, 일부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도 전자화된 파일을 통한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협정을 활용하는지, 어떠한 국가와 거래하는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이미지 형태로 제출하더라도 발급기관이나 수입국 세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 전자서명이나 진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경우여야 하며, 일부 국가는 여전히 종이 원본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전에 대상국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부 협정에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협정은 따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FTA 협정별 명시
      일부 FTA(예: 한-EU, 한-아세안 등)에서는 전자서명 또는 스캔된 C/O도 원본과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중 FTA처럼 종이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협정별 확인이 필수입니다.

    2. 전자서명 또는 QR 코드 포함 여부
      최근에는 전자원산지증명서(e-C/O)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어, 전자서명 또는 고유 식별코드, QR 코드가 포함된 경우에 스캔본도 법적 효력이 있는 원본으로 간주됩니다.

    3. 관세청/세관 지침 인정
      우리나라 관세청은 코로나19 이후, 일부 국가 간에는 스캔본, 전자 문서 제출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때는 “수입국 세관에서 이를 허용”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RCEP 협정 제3.16조에 따르면, 원산지 증명 방식으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의 세 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RCEP 회원국은 이 세 가지 방식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만을 유효한 원산지 증명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입자는 상대국의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활용하여 RCEP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지위를 갖추지 않은 경우, 해당 원산지신고서는 우리나라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수입자에게 추가적인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의 인증수출자와 협력하거나,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무역 거래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