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원산지증명서 전자이미지화,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원산지증명서를 스캔 등으로 전자이미지화해서 제출할 경우에도 무역 실무에서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기준이나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경우(협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중국,아세안국가 등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기관에서 발급하는데 이 경우에는 스캔본은 원본이 될 수 없지만, 미국이나 유럽, 캐나다, 터키 등에서 사용하는 원산지증명서(신고서)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발급하므로 스캔본도 원본의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원본성이 중요하며 특히 기관발급 FTA에서는 스캔으로 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를 인정하는 협정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으며, 일부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도 전자화된 파일을 통한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협정을 활용하는지, 어떠한 국가와 거래하는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이미지 형태로 제출하더라도 발급기관이나 수입국 세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 전자서명이나 진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경우여야 하며, 일부 국가는 여전히 종이 원본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전에 대상국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부 협정에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협정은 따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TA 협정별 명시
일부 FTA(예: 한-EU, 한-아세안 등)에서는 전자서명 또는 스캔된 C/O도 원본과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중 FTA처럼 종이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협정별 확인이 필수입니다.전자서명 또는 QR 코드 포함 여부
최근에는 전자원산지증명서(e-C/O)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어, 전자서명 또는 고유 식별코드, QR 코드가 포함된 경우에 스캔본도 법적 효력이 있는 원본으로 간주됩니다.관세청/세관 지침 인정
우리나라 관세청은 코로나19 이후, 일부 국가 간에는 스캔본, 전자 문서 제출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때는 “수입국 세관에서 이를 허용”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RCEP 협정 제3.16조에 따르면, 원산지 증명 방식으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의 세 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RCEP 회원국은 이 세 가지 방식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만을 유효한 원산지 증명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입자는 상대국의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활용하여 RCEP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지위를 갖추지 않은 경우, 해당 원산지신고서는 우리나라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수입자에게 추가적인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의 인증수출자와 협력하거나,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무역 거래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