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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원료용 주류 수입 면세 어디서 승인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주류를 수입할 때 주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급하는 해당 사실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관장의 승인이 아닌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주류의 수입을 계획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주류가 의약품 제조 원료로 사용된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이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에 주세 면제 승인을 신청합니다. 승인을 받은 후에는 수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으로는 주세법 제20조와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있으며, 의약품 제조 원료용 주류의 주세 면제에 대한 절차와 요건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세청의 관련 지침을 참고하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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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크리마 제조용 카제인 수입 시 용도세율 적용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커피크리머 제조를 위한 카제인 수입 시, 용도세율(HS코드 3501.90-1110, 8%) 적용을 고려하고 계시군요. 이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 시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관세법 시행령 제9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직접 제조하거나 위탁 제조를 통해 커피크리머를 생산하는 경우에도, 해당 카제인이 실제로 커피크리머 제조에 사용된다면 용도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한 카제인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세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국내 판매를 계획하신다면, 수입한 카제인이 커피크리머 제조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관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법 제83조에 따르면,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이나 양도가 제한되므로, 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커피크리머 제조용으로 수입한 카제인에 대해 용도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 시 정확한 용도신청과 이후의 용도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관련 규정과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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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지로 작동하는 감각자극 제품, KC 인증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5V AAA 건전지로 작동하는 감각자극용 진동 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제품이 KC 인증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용품의 수입 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법들은 제품의 전기적 안전성과 전자파 방출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전지로 작동하는 제품이라도, 그 기능과 설계에 따라 KC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전원을 켜고 끄는 기능만 있는 제품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밝기 조절이나 색상 변경 등 추가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제품의 구체적인 기능과 설계를 고려하여 KC 인증 필요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또한, 제품에 포함된 건전지 자체도 KC 인증 대상일 수 있으므로, 수입 전에 해당 건전지가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증받지 않은 건전지가 포함된 제품을 수입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전지를 제외하고 수입하거나 인증을 받은 건전지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제품인 만큼, 전기안전과 전자파 적합성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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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서류상 원산지와 달라도 발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미 FTA에서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모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발급 방식은 상업서류에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에 원산지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표기되어 있다면, 실제로 한-미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원산지증명서와 상업서류 간의 원산지 정보 불일치는 수입국 세관에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통관 지연이나 추가 검증 절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서류에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상업서류에 다른 국가의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다면, 이를 수정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에 정확한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다른 업체에 위임한 경우에도, 해당 업체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한-미 FTA 혜택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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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협정 적용 시 수출자와 원산지증명서 발행자 불일치한데 적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적용 시, 송장의 수출자와 원산지증명서 발행자가 다를 경우에도 협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다른 업체에 위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임은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 발생하며,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에는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EU FTA의 경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때 생산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볼 때, APTA에서도 수출자가 발급 권한을 위임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그러나 각 협정마다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협정의 원산지 규정과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협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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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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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와 LNG 할당관세 연장, 서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여 농촌 주민들을 포함한 서민들의 생활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도시가스와 LPG는 농촌 지역에서 주요 난방 연료로 사용되므로, 관세 인하로 인한 수입 가격 하락이 직접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또한, 정부는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통해 서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역 흐름 측면에서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가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균형 잡힌 정책 운용이 필요합니다.종합적으로, LNG와 LPG에 대한 할당관세 0% 연장은 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정책 연장 여부와 무역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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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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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1월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1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0.8% 증가하며 역대 11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은 결과로,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핵심 동력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전체 수출 증가율은 1.4%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각각 5.1%, 0.6% 감소하여 수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 전망은 복합적입니다.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등 일부 품목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자동차와 석유제품 등의 수출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수출국의 경기 둔화와 국제 유가 하락 등 외부 요인도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기 상황은 한국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정부는 이러한 수출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 증가율 둔화와 주요 시장의 수요 감소 등 도전 과제가 남아 있어, 지속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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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과정에서 검역에 위반된 상품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검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 상품은 일반적으로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국내에서 폐기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수입자는 부적합 판정 후 1개월 이내에 처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1년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입업체는 향후 1년간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의 경우, 검역 부적합 시 반송, 소각, 매몰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러한 절차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근거하며, 검역 불합격 물품은 수입국 현지에서 폐기하거나 반송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과 물품의 상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검역 부적합 상품의 처리 방법은 상품의 종류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수입자는 해당 기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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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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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강제로 취소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체결국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일방적인 취소는 협정의 조항에 따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FTA에는 협정 종료나 수정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한쪽 당사국이 협정을 종료하거나 수정하려면 상대국과의 협의나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협정을 취소할 경우, 국제법상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외교적 분쟁이나 경제적 제재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FTA의 취소나 수정은 당사국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방적인 결정은 국제 관계에서 신뢰를 저하시키고 무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FTA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정이므로, 그 변경이나 종료는 신중한 고려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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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상품의 관세율은 상품의 종류와 가격, 발송 국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구분되며, 목록통관 대상은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발송되는 상품은 한미 FTA 협정에 따라 2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관세율과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알리익스프레스나 타오바오와 같은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한 상품은 국내로 수입될 때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상품의 가격, 발송 국가, 품목 등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발송되는 상품의 경우, 물품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상품의 과세가격에 따라 계산되며, 과세가격은 상품 가격에 해외 내 운송비와 보험료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구매하려는 상품의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통관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관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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