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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원료용 주류 수입 면세 어디서 승인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의약품 제조용 주류 수입 면세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규정에는 세관장 승인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법률에서는 세무서 승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쪽이 맞는 건지, 그리고 이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혹시 관련 규정이나 최근 변경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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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주류를 수입할 때 주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급하는 해당 사실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관장의 승인이 아닌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주류의 수입을 계획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주류가 의약품 제조 원료로 사용된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이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에 주세 면제 승인을 신청합니다. 승인을 받은 후에는 수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주세법 제20조와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있으며, 의약품 제조 원료용 주류의 주세 면제에 대한 절차와 요건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세청의 관련 지침을 참고하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의약품 제조용 주류 수입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면세는 국세청에서 관리하며, 세관장의 승인이 아니라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세법에 따라 수입된 주류가 의약품 제조 용도로 사용될 때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세무서에 면세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류의 사용 계획과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승인을 받으면 면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나 절차는 주세법 및 국세청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변경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의약품 제조용 주류를 수입할 때 주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시면 되며, 수입시 이에 대한 승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