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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한국에서 중고차를 구매한 후 일본으로 가져오고자 합니다. 이 절차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고 자동차 수출 절차는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말소 절차에서는 수출자가 자동차 등록 관청에 말소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때 자동차 등록증, 등록 번호판, 봉인, 소유자 인감증명서, 수출사실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이행 후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 이행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국내 이동이 필요할 경우 임시 번호판 발급도 가능합니다.수출통관 절차에서는 중고 자동차를 보세구역에 입고한 후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해야 하며, 관세사무소를 통해 통관을 의뢰합니다. 세관에서 수출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운송선박에 적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말소 사실 증명서, 차대번호가 기재된 인보이스, 포장 명세서 등이 있습니다.선적 절차에서는 선적 예약 후, 수출 신고필증과 관련 서류를 선사 또는 포워더에 제출하고 운송료를 지불한 후 자동차를 컨테이너에 실어 출항하게 됩니다. 일본 수입 절차에서는 이사화물 통관이 가능한 경우 절차가 간소화되고 세금 면제가 가능하지만, 이사화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복잡한 수입 절차와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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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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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높이다가 무슨말인가요 관세 중국60프로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중국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한다는 말은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예를 들어, 중국에서 100달러 상당의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때 60달러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로 인해 중국 제품의 미국 내 가격이 크게 올라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이러한 높은 관세는 양국 간 무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국산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균형 조정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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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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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해상운임보험료는 얼마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 시 해상운임보험료는 의무 가입 사항은 아니지만, 안전한 거래를 위해 가입을 권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화물 가치의 0.1%에서 0.5% 사이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보험료는 화물의 종류, 운송 경로, 목적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도가 높은 화물이나 장거리 운송의 경우 보험료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 보험사나 포워딩 업체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들은 귀사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험 상품과 요율을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보험사의 견적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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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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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기로 계약을 하고 취소가 되면 그 물건들은 다시 실고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물건의 처리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조건과 양측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물건의 특성, 비용, 법적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가장 흔한 방법은 물건을 다시 원래 국가로 반송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특수한 제품이거나 현지에서 판매가 어려운 경우에 선택됩니다. 하지만 운송 비용이 높을 수 있어 경제성을 고려해야 합니다.다른 방법으로는 현지에서 물건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구매자를 찾거나 할인 판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운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원래 계약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양측의 협의와 계약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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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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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입니다. 식품수출을 할려고하는데 구청에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회사에서 식품수출을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식품 수출 시 구청에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수출하려는 식품의 종류와 수출 대상 국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도매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무역업을 하고 계신다면, 기본적인 사업자 등록은 이미 완료된 상태일 것입니다. 식품 수출을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수출식품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수출 대상 국가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인증이나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수출하려는 식품의 종류와 수출 대상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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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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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개별소비세 납부 관련해서 관세법인이 납부방법을 모른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시가를 구매한 경우 개별소비세 납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용 목적의 소량 수입 시에도 수입신고시에 개별소비세와 지방세, 담배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법인이 이 과정을 대행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담당 직원이 절차를 잘 모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런 상황에서는 관세법인에 다시 연락하여 개별소비세 등의 납부 방법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관세법인에서 계속 적절한 답변을 주지 못한다면, 다른 관세법인이나 관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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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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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한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 왔는데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번 상황은 여러 부서 간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보입니다. 무역팀에서 업체의 제품 설명을 전달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의 성질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전달하지 않은 점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제조팀 역시 TDS 요청을 하지 않고 제품을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제품의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하를 진행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각 부서가 충분한 소통을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 보입니다.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무역팀과 제조팀 모두의 실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각 부서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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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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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택배가 해외 구매자의 통관 실패로 한국으로 반송된 경우, 요건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로 발송한 EMS 택배가 구매자의 통관 실패로 반송되어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 텀블러는 식기류로 분류되어 식약처의 식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수입된 경우에도 식품검사가 필요하지만, 반송 사유에 따라 서류검사로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식약처의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수입신고 담당 관세사나 식품 수입신고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검사가 생략될 수 있으나,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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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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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서 도어문짝 부품을 수입했을 때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수출자 인증코드가 틀렸다면, 수입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네덜란드에서 부품을 수입하면서 FTA 혜택을 받기 위한 수출자 인증코드 문제는 유럽국가의 원산지 인증 제도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EU FTA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AEX) 번호가 필요하지만, 수출자가 제공한 것은 다른 무역협정에 사용되는 원산지등록수출자(REX) 번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수출자에게 현지 세관에 원산지인증수출자(AEX) 등록을 요청하고, AEX 번호로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작성된 인보이스를 발행받아야 합니다. 이는 수출자의 협조가 필요한 과정입니다.만약 수출자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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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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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B사와의 계약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납세의무자는 B사인 경우 어떤 보완 조치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고 세관 신고와 관세, 부가세를 납부한 후 B사에 물품을 조달한 경우, 실제 납세의무자가 B사라는 점을 인지한 상황에서는 세관에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정정 신고 과정에서는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 정보를 B사로 변경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구매대행 계약서, B사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관세와 부가세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자발적인 정정 신고의 경우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정정 신고가 늦어질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관세사나 세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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