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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코요테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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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한국에서 중고차를 구매한 후 일본으로 가져오고자 합니다. 이 절차가 가능한지요?

제가 대략 조사한 바로는 먼저 자동차 말소와 수출 신고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선적 절차가 이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고 자동차 수출 절차는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말소 절차에서는 수출자가 자동차 등록 관청에 말소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때 자동차 등록증, 등록 번호판, 봉인, 소유자 인감증명서, 수출사실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이행 후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 이행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국내 이동이 필요할 경우 임시 번호판 발급도 가능합니다.

    수출통관 절차에서는 중고 자동차를 보세구역에 입고한 후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해야 하며, 관세사무소를 통해 통관을 의뢰합니다. 세관에서 수출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운송선박에 적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말소 사실 증명서, 차대번호가 기재된 인보이스, 포장 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선적 절차에서는 선적 예약 후, 수출 신고필증과 관련 서류를 선사 또는 포워더에 제출하고 운송료를 지불한 후 자동차를 컨테이너에 실어 출항하게 됩니다. 일본 수입 절차에서는 이사화물 통관이 가능한 경우 절차가 간소화되고 세금 면제가 가능하지만, 이사화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복잡한 수입 절차와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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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자동차 수출을 위해 먼저 자동차 말소 등록이 필요합니다. 말소 등록은 차량이 국내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을 신고하는 절차로, 자동차 등록증과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말소 등록 후 수출 신고를 진행하며, 수출 신고에는 수출신고서, 선적서류, 수출 계약서 등이 요구됩니다. 이후 선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선적 서류와 운송 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수출 물품의 통관 절차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