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한국에서 중고차를 구매한 후 일본으로 가져오고자 합니다. 이 절차가 가능한지요?
제가 대략 조사한 바로는 먼저 자동차 말소와 수출 신고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선적 절차가 이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고 자동차 수출 절차는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말소 절차에서는 수출자가 자동차 등록 관청에 말소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때 자동차 등록증, 등록 번호판, 봉인, 소유자 인감증명서, 수출사실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이행 후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 이행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국내 이동이 필요할 경우 임시 번호판 발급도 가능합니다.
수출통관 절차에서는 중고 자동차를 보세구역에 입고한 후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해야 하며, 관세사무소를 통해 통관을 의뢰합니다. 세관에서 수출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운송선박에 적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말소 사실 증명서, 차대번호가 기재된 인보이스, 포장 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선적 절차에서는 선적 예약 후, 수출 신고필증과 관련 서류를 선사 또는 포워더에 제출하고 운송료를 지불한 후 자동차를 컨테이너에 실어 출항하게 됩니다. 일본 수입 절차에서는 이사화물 통관이 가능한 경우 절차가 간소화되고 세금 면제가 가능하지만, 이사화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복잡한 수입 절차와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자동차 수출을 위해 먼저 자동차 말소 등록이 필요합니다. 말소 등록은 차량이 국내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을 신고하는 절차로, 자동차 등록증과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말소 등록 후 수출 신고를 진행하며, 수출 신고에는 수출신고서, 선적서류, 수출 계약서 등이 요구됩니다. 이후 선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선적 서류와 운송 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수출 물품의 통관 절차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