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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관련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대한 재심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관세 행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 등 관세법 제118조의4 제2항에 명시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이를 통해 관세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한편,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본부세관장의 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한 사항을 심의합니다.더불어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중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관세 행정의 전반적인 개선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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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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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업체가 관세청 국민 신문고를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국민들이 관세법 및 관세 관련 법령에 대해 직접 질의하고 관세행정에 관한 문의를 할 수 있도록 관세청 누리집 내에 국민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관세청 누리집의 국민참여 메뉴에서 참여광장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국민 신문고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국민 신문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다양한 인증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편인증 로그인, 아이핀, 휴대전화,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외국인등록번호 인증 등 여러 가지 방법 중 사용자가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국민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문의사항은 관련 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을 제공합니다. 담당자들은 관련 내용과 규정을 확인한 후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전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성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관세청은 국민들의 관세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명한 관세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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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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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관련 관세 법령이나 절차에 대한 상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관련 법령, 규정, 행정절차 등에 대한 상담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각각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화 상담의 경우, 지역번호 없이 125번으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20번(관세 법령 및 기타 상담문의)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원하는 상담 분야를 선택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상담 가능한 분야는 FTA, 해외직구, 우편물, 여행자, 이사자물품, 품목분류, HSCODE, 수입통관 및 평·가감면, 수출통관, 관세환급, 보세화물, 조·사외환 등 다양합니다.인터넷을 통한 상담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웹사이트(https://www.customs.go.kr/call)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화면에서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를 선택한 후, 문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담당자가 확인 후 답변을 제공합니다. 인터넷 상담 시에는 본인 인증을 위해 휴대폰 인증,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담 채널을 통해 관세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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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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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관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불복제도는 관세법이나 관련 법률,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입니다. 이는 관세법이나 기타 관세 관련 법률,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의미합니다.관세 관련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 이해관계인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처분 대상자는 아니지만, 그 처분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다만,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처분 등은 이 불복청구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처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관세불복제도를 통해 다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청구를 고려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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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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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업체가 관세추징에 대해 불복을 제기할 때 어느 세관을 대상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불복 청구를 제기할 때는 민원인의 업체 소재지나 수입통관지 세관과는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족세액에 대해 경정고지를 한 세관장을 대상으로 불복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이는 불복 청구의 대상이 실제로 과세 처분을 내린 기관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자신의 사업장 위치나 일반적인 통관 절차를 진행한 세관이 아닌, 구체적으로 해당 부족세액에 대한 경정고지를 발행한 세관장에게 불복 청구를 해야 합니다.이러한 규정은 불복 절차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실제 과세 처분을 내린 기관이 해당 사안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납세자는 이 점을 유념하여 불복 청구를 제기할 때 올바른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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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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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세관의 추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납세자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같은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복절차는 선택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은 세관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사청구는 관세청장에게, 그리고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장에게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모두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하며, 심사청구의 경우 관세청장이 정한 양식의 심사청구서에 불복 사유와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처분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처분을 한 세관장이나 처분을 했어야 할 세관장에게 제출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불복절차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과세 행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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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발생하는 관세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내용과 기한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은 세관장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해당 세관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관세 관련 행정구제제도의 첫 단계로 볼 수 있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무적인 과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바로 관세청장이나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집니다.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을 한 세관장 또는 처분을 했어야 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이러한 이의신청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구제 경로를 열어둠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인 행정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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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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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세금 추징에 대한 과세전통지서 수령 시 불복제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관장은 납부세액이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 사전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불복하고자 할 때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심사는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한 세관의 관할 본부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때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1부와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과세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한편, 납세의무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 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 내용에 대해 일부 동의하거나 빠른 처리를 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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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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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과정에서 발생한 관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관세법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통지 이전이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관세 등의 과세처분을 한 세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 역시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적절한 관할 법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기한을 준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관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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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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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를 위한 탄소 관세 도입이 국제무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탄소 관세 도입은 글로벌 무역 흐름과 각국의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을 보유한 국가들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친환경 기술 도입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여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친환경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기술 이전과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탄소 관세 도입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취약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기업들은 생산 공정의 친환경화와 함께 공급망 전반에 걸친 탄소 배출량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 무역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 측정 및 보고 시스템을 갖추고, 저탄소 제품 개발에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탄소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을 상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탄소 관세 도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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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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