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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나온 노인네입니다. 수입업자들 중에 중국oem이라면서 중국제품을 아예 oem으로 둔갑시키는 일이 있다면 적발이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업자들이 중국 제품을 OEM으로 둔갑시키는 경우, 이를 적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은 특정 브랜드를 위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품이 실제로 OEM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계약서나 생산 증명서와 같은 공식 문서를 통해 제조업체와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관세청이나 관련 기관은 수입 제품의 원산지와 제조 과정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적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 단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제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적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입 제품의 진위 여부에 의문이 있을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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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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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통관번호로 주문 후에 통관번호 재발급은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통관번호는 세관 통과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만약 기존 통관번호로 주문한 후에 통관번호를 재발급받았다면, 세관을 통과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관번호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물품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주문 시 사용한 통관번호와 세관에 제출된 통관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세관 절차가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통관번호를 변경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관번호가 변경된 경우, 해당 정보를 물품을 배송하는 업체에 즉시 알려야 하며, 세관에도 변경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물품이 원활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통관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필요하다면 세관이나 배송 업체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지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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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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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품을 위탁 판매나 구매대행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해외에 판매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국 제품을 해외에 위탁 판매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각국의 수출입 규정을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특정 제품은 수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대상 국가의 규제를 잘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또한, 세금 문제도 중요합니다. 해외 판매 시 발생할 수 있는 관세와 부가가치세(VAT)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세금은 판매 가격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구매대행의 경우, 소비자 보호법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구매대행은 소비자를 대신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배송하는 서비스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계약 조건과 환불 정책을 마련하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 제품을 해외에 성공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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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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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나라는 바로 붙어 있는 나라가 북한 뿐이지만 여러나라와 붙어 있는 나라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여러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국경을 따라 여러 곳에 국경 수비대를 배치해야 하며, 이는 국방 자원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가 많을수록 다양한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가능해지지만, 동시에 불법 이민이나 밀수와 같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은 국경 관리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는 국방력의 일부를 국경 지역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불법 이민자나 밀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경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합니다.여러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국경을 통해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가능하며, 이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경 관리와 안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않으면 범죄 발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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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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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은 전세계의 수호자라고들 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나라 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전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 많은 이들이 이를 세계의 수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치는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에서 비롯되며, 미국의 국제적인 개입과 외교 정책은 종종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됩니다. 미국이 강력한 국가로 자리 잡게 된 시점은 20세기 중반 이후로,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번영과 군사적 강세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확립했습니다.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맹은 경제, 군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을 아끼고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과의 관계도 이러한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미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한국과의 관계는 국제 정세에 따라 변동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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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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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신고 및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 위탁되어 수행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 절차는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각 권리별로 정해진 신고서 양식과 함께 등록증 사본, 침해 관련 자료, 대리 신고 시 위임장, 권리 사용에 관한 계약 내용 및 입증 서류, 그리고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이러한 신고 절차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류 및 작성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신고 시스템은 지식재산권자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불법적인 수출입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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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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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신고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며 갱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권리보호신고의 유효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이 10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제한됩니다. 이는 지식재산권의 실제 보호 기간과 권리보호신고의 유효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지식재산권 신고서 내용 중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등에 대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장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되 최대 연장기간은 신고서의 전체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유효기간 갱신을 원하는 경우, 권리자는 현재의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지식재산권 신고서를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제출하여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이 승인되면 새로운 유효기간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갱신 절차는 지속적인 권리 보호를 원하는 권리자들에게 중요한 과정이며, 적시에 갱신 신청을 하는 것이 권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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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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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르면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입니다. 그러나 수입화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은 납세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의 경우, 실제로 수입을 위탁한 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수입 주체가 누구인지를 고려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대행수입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물품수신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특별한 경우로,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실제로 물품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조세의 공평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이러한 규정들은 다양한 수입 상황에서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여 관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납세의무의 공정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 관련 당사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고 자신의 납세의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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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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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는 반드시 특정 세관에서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선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특정 수입물품의 통관은 해당 물품의 특성과 필요한 시설을 고려하여 지정된 세관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약재 원료는 인천, 서울, 부산, 김해공항, 용당세관과 적합한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저온냉장창고가 있는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귀석과 반귀석은 인천, 서울, 인천공항국제우편, 김해공항, 용당, 전주세관 등 특정 세관에서만 통관할 수 있으며, 고철은 수입물품의 입항지 세관이나 관할지 세관장이 인정하는 고철창고가 있는 내륙지 세관에서 통관됩니다.수산물, 수입쇠고기, 활어 등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시설을 갖춘 세관에서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수산물은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냉장냉동창고가 있는 내륙지세관에서, 수입쇠고기는 축산물검역시행장과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냉장냉동창고가 있는 세관에서, 활어는 활어장치장이 있는 세관에서 통관됩니다. 이는 각 물품의 신선도 유지와 안전한 취급을 위한 조치입니다.특정 품목의 경우 통관 가능한 세관이 더욱 제한적입니다. 쌀은 인천, 부산, 평택직할, 마산, 울산, 동해, 광양, 목포, 군산세관에서만 통관이 가능하며, 중고승용차는 인천, 서울, 부산, 평택직할, 용당, 마산세관에서만 통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세관 제도는 특정 물품의 효율적인 검역과 통관 절차, 그리고 안전한 취급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업자들은 해당 품목의 지정세관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수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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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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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가 무료인 경우에도 수입 통관 시 운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그리고 운송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결정됩니다. 이는 수입물품의 실제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구매한 물품의 가격에 배송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고, 구매자가 별도의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인보이스나 영수증에서 이러한 조건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예: CIF USD 100), 추가적인 운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지불된 금액에 운송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운임 명세서 등에서 운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한 통상의 운임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운임은 운송 거리와 방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별히 탁송품의 경우 운임을 알 수 없다면,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의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를 참조하여 운임을 적용합니다. 또한, 자가 사용 목적으로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품 중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고시에 따른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의 요금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다양한 수입 상황에 대해 공정하고 일관된 과세가격 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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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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