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가 무료인 경우에도 수입 통관 시 운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해외 구매 시 판매자가 무료 배송을 제공하는 경우, 실제로 운임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통관 과정에서 운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그리고 운송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결정됩니다. 이는 수입물품의 실제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매한 물품의 가격에 배송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고, 구매자가 별도의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인보이스나 영수증에서 이러한 조건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예: CIF USD 100), 추가적인 운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지불된 금액에 운송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임 명세서 등에서 운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한 통상의 운임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운임은 운송 거리와 방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별히 탁송품의 경우 운임을 알 수 없다면,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의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를 참조하여 운임을 적용합니다. 또한, 자가 사용 목적으로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품 중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고시에 따른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의 요금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다양한 수입 상황에 대해 공정하고 일관된 과세가격 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 구매 시 판매자가 무료 배송을 제공하더라도 수입 통관 과정에서는 운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관세법상 과세가격 산정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운임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운임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가격 산정 시 운임은 실제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물품의 운송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공정한 과세를 위한 조치로, 무료 배송을 제공하는 판매자와 그렇지 않은 판매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무료 배송을 제공했더라도 세관에서는 일반적인 운송 비용을 추정하여 과세가격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특급탁송물품의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므로 운임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 시 이러한 과세 기준을 고려하여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과세대상에 대하여 운임이 없는 경우 관세청의 특송운임표에 따라서 운임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운임은 배송지가 아닌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일괄적용하는 표준운임 입니다.
상품구매금액 고시환율의 가격이 20만원 미만이면, 선편 일반소포요금표, 20만원 이상이면,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의 표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bidpot.co.kr/service/index/0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의 상담사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존재합니다.
[질문]
○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무료배송으로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에도 운임을 별도로 과세하나요?
[답변]
○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및 운송 관련비용이 포함됩니다.
○ 귀하가 구매한 물품가격에 수입항 까지의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고 판매자가 운임을 부담하여 구매자가 별도의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판매자가 발행한 인보이스나 구매내역서 등을 세관에 제출해서 무료배송임이 증명될 경우에는 별도의 운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무료배송임이 증명되지 않거나 운임명세서 등에서 운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거리, 운송방법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통상의 운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배송비가 무료라면 인코텀즈상 CIF등 수입물품에 이미 운임이 포함된 경우일 수 있으며, 수입신고시 별도의 운임이 가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