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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신고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며 갱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식재산권 신고 후 그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은 정확히 얼마나 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을 원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권리보호신고의 유효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이 10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제한됩니다. 이는 지식재산권의 실제 보호 기간과 권리보호신고의 유효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신고서 내용 중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등에 대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장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되 최대 연장기간은 신고서의 전체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 갱신을 원하는 경우, 권리자는 현재의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지식재산권 신고서를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제출하여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이 승인되면 새로운 유효기간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갱신 절차는 지속적인 권리 보호를 원하는 권리자들에게 중요한 과정이며, 적시에 갱신 신청을 하는 것이 권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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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특허권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되며, 실용신안권은 10년, 디자인권은 20년, 상표권은 10년의 보호기간을 가집니다.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는 등 권리별로 보호기간이 상이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을 원하는 경우,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은 원칙적으로 존속기간 연장이 불가능하지만, 의약품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의 경우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 절차는 일반적으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상표권 갱신의 경우,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함께 갱신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은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보호기간이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각 권리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갱신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권리의 갱신 시기와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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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은 각 권리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는 출원후 20년, 실용신안은 출원후 10년, 디자인은 출원후 20년, 상표는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상표의 경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작권의 경우 작가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까지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표권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실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아래 특허청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kipo.go.kr/kcall/faqRead.do;jsessionid=uOmaa_69SlbcWCwCCh9OAEYDypDUGkxdoNhyPDXp.kpoeng-227-rdqhb?curMenuCd=SCD0300091&pgmSeq=41&pgmId=PGM0000014&sysCd=SCD03&pageIndex=&searchDateStart=&searchDateEnd=&searchCondition=&keyword=&urlDo=cFaqRegistrationList.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