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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추징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고자 할 때 이를 위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관의 추징처분에 대해 불복 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다음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먼저,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세관의 잘못된 처분에 대해 법원 소송 없이 적은 비용으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역시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과 유사한 절차로, 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받기 위한 과정입니다.만약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며,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받는 절차입니다.불복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세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심사청구서와 심판청구서 각각은 관세청장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처분의 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서류 작성 방법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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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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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국가의 관세율을 확인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계 주요 국가의 수입 관세율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 관세청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각국의 관세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국가의 수입 관세율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무역센터(ITC) 웹사이트에서 각국의 관세율과 무역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ITC의 Market Access Map은 국가별 관세율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특정 국가의 관세율을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국가의 세관 웹사이트나 무역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직접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무역 관련 컨설팅 업체나 전문가를 통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 국가나 상품에 대한 관세율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에서도 세계 주요 국가의 수입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KOTRA 홈페이지의 무역자료실에서 HSK 코드를 이용해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영문 사이트를 통해서도 주요국의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수입 관세율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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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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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여행자 통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각 국가별 여행자 통관 정보를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 관세청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여행자 통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통관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여행자와 관련된 통관 절차 및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의 세관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국가의 여행자 통관 규정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각국의 세관은 여행자들이 알아야 할 통관 규정과 절차를 웹사이트에 상세히 게시하고 있습니다.또한, 특정 국가의 여행자 통관 정보가 필요할 경우,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사관은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통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직접 연락해 확인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나 항공사를 통해서도 여행자 통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통관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외국 관세청 사이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해외통관지원센터에서 주요 국가의 일반적인 여행자 통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세관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세계 각국의 수출입 통관과 과세 제도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 최신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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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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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FDA 식기류 인증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 FDA의 식기류 인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FDA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식기류를 포함한 다양한 제품의 규제 정보와 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기본적인 규제 요구사항과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식품접촉물질과 관련된 지침서나 규제 정보를 통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접촉물질 신고와 관련된 서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문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나 컨설팅 업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무역협회나 KOTRA와 같은 기관에서도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문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FDA의 고객 서비스나 관련 부서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FDA 인증과 관련된 문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외국 세관 통관제도와 관련해서는 해당국 세관당국이나 주한 해당국 대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의 해외통관지원센터에서 해당국 재외공관, KOTRA, 무역협회, 외국상공회의소 등의 연락처를 검색하여 통관애로 해소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에서 외국의 관세율과 관련한 기본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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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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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계를 조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입 통계를 조회하려면 몇 가지 방법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수출입 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회원사로 가입한 후 기업 아이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수출입 통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또한, 통계청과 관련 협회 사이트에서도 품목별 수출입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수출입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는 패밀리사이트의 수출입무역통계 섹션에서 무역통계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한 무역통계는 관세청의 통계표 교부 대행기관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조회 사이트를 통해 관세청 홈페이지보다 다양한 무역통계를 조회할 수 있지만, 특정 업체의 수출입 실적은 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에 따라 조회가 불가능합니다.관세법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에 근거해, 관세청은 수출 또는 수입화물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통계 및 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업무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대행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자사의 수출입 실적 통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실적 관리와 관련된 실무적인 사항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고객지원실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출입증명서와 통계자료에 관한 문의는 각각 제공된 연락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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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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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무체물을 세관에 신고할 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의 경우, 일반적인 물리적 물품과 달리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세관에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은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특정 절차를 통해 수출입 실적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전자적 무체물의 수출입 실적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입 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로 가입한 후, 기업 아이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 무체물의 수출입과 관련된 확인 및 증명 절차는 한국무역협회가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협회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상 수입신고는 물리적인 유체물에 한해 적용되며, 무체물이나 용역은 관세법상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체물이나 용역의 경우 수출입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수출입신고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서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 용역수출입, 외국인도수출입 등에 대한 수출입실적 인정 범위 및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출입 외의 수출입 실적에 대한 회계처리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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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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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 진행할 때, 관세사를 통해 대행해야 하는지 여부와 직접 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해 대행할 수 있지만, 수입화주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화주는 자신이 직접 수입할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수입을 위탁받아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닐 때 가능합니다. 또한, 송품장이나 선하증권에 기재된 수하인이 수입화주일 경우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직접 수입신고를 진행하려면, 먼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보이스,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기타 수입요건 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세관에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이를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 과정에는 화면심사, 서류심사, 물품검사 등이 포함되며, 심사에 문제가 없을 경우 신고필증이 교부됩니다.수입신고는 관세사나 통관법인을 통해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수출입 요건사항이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직접 신고를 선택할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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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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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고유부호란 무엇이며, 무역을 위해 이 부호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업체나 개인을 식별하고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관세청의 부호관리시스템에 의해 부여되며, 수출입 통관 절차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관고유부호는 무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무역이나 도소매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경우, 별도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으며, 이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자(수출화주와 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수입화주를 포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직접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위임받은 관세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인터넷통관포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또는 각 본부세관의 세관운영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합병 등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이 서류들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준비되며, 이를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출자와 수입자는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하게 되며, 이를 통해 통관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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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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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 사전심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는 물품의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회신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수입자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얻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납세신고를 해야 하는 자, 즉 물품을 수입하려는 사람입니다.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으며, 우편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접수담당자에게 보내면 됩니다. 전자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전자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서 서식과 구비서류는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신청 절차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거래의 경우에는 일반용 신청서를, 특수 관계자 거래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용 신청서와 거래당사자의 사업 연혁, 사업 내용, 조직 및 출자 관계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거래 관계에 관한 기본 계약서(예: 투자계약서)를 준비하고, 필요 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서류를 통해 과세 가격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고, 정확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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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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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함께, 특정 물품이 CITES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협약으로, 그 정식 명칭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의 목적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야생 동식물종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하고, 불법 채취와 포획을 억제하기 위해 거래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생존을 보호하고자 합니다.수출입 시 CITES 규제 대상 동식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통합공고 별표 5, 6, 7, 7의2, 7의3, 8, 9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에서는 CITES 규제 대상 동식물 목록이 제공됩니다. 특정 동식물이 규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동식물의 학명을 기준으로 환경부 생물다양성 사이트(www.me.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44-201-724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CITES 규제 대상 물품의 수출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출입하려는 동식물 종이 CITES 부속서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속서에는 국제 거래가 규제되는 멸종위기종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종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CITES 관리 당국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허가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발급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CITES 허가서와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세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필요 시, 수출입 물품에 대해 검역 및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CITES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CITES 규제 대상 물품의 국제 거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며, 멸종위기종 보호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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