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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받은 것과 선적 때의 금액차이(환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수출신고시의 환율 기준은 아래 관세법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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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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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관세사는 관세법과 관련된 법령을 숙지하고, 기업들이 수출 및 수입 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 주요 업무로는 통관 절차 대행, 수입신고서 작성, 서류 검토, 세관 검사 대응, 관세 및 세금 계산, 수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정확한 분류와 관세율 적용, 관세 혜택 최대화, 관세 환급 및 절감 방안을 제시하며 FTA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리스크 최소화, 수입 관련 법규 준수 및 리스크 관리, 규정 변경에 대응하는 등의 업무가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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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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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사용하는 목재포장재의 식물검역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
목재 포장재는 가공된 목재를 제외하고, 목재 팔레트, 나무 상자의 받침목, 지지목 등과 같이 화물과 결합되어 운반될 때 사용되는 목재 산물을 의미합니다.목재 포장재의 검역 절차는 수출 상대국의 검역 요건을 확인한 후 소독 처리를 하고, 이를 수출업체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수입국에서 위생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수출업체는 바로 수출할 수 있지만, 요구할 경우 소독 작업 결과서를 첨부해야 합니다.한국의 목재 포장재 수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독 처리하고, 소독된 목재에는 해당 마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정보통신망(관할 세관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며, 정보통신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 방문, 모사전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식물검역관은 목재 포장재 신고가 있을 경우, 검역 결과 처분의 이행 사항이 확인될 때까지 목재 포장재가 사용된 화물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관할 세관에 통보해야 합니다.검역 시 주의사항으로는 목재 포장재 신고가 있을 경우 식물검역관은 소독 처리 마크 표시 여부, 수피 제거 여부, 병해충 부착 여부 등을 검역해야 하며, 검역 결과 수입 요건에 적합한 목재 포장재에서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 정밀 검역을 의뢰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보세 창고 또는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서 수입 화물의 목재 포장재에 대한 검역은 [별표 5]의 수입 화물 보관 장소 목재 포장재 검역 방법에 따라 진행됩니다.소독 처리 기준으로는 열처리(HT)와 MB 훈증 방법이 있습니다. 열처리업 등록 기준에 대한 검사 및 등록 절차는 지역 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열처리업 등록 기준 조사표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검역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검역 본부장은 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수출입 목재 열처리업 등록증을 발급하며, 수출입 목재 열처리업 등록대장에 기록됩니다. 등록증 재발급 시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관할 지역 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입 목재 열처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역 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현지 조사를 한 후 등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검역 본부장에게 보고합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인정한 소독 방법은 열처리 또는 MB 훈증 등 동등한 소독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소독 처리를 받으면 소독 처리 마크를 확인한 후 수출업체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소독 처리 마크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독 처리 마크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 본부장, 사무소장 또는 한국수출입목재열처리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기준에 적합한 경우 '소독 처리 마크 사용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수입국에서 위생 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수출업자는 수출하기 전에 식물검역소에서 '수출 식물검사를 신청하여 소독 작업 결과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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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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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배선, 용선선사, 운항선사 문의
공동 배선은 둘 이상의 선사가 선박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A 선사와 B 선사가 함께 선박을 운영하면서 화물 운송을 위한 공간을 서로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용선 선사는 선박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선주로부터 배를 빌려 영업을 하는 형태로, 자신이 소유한 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배를 대여하여 화물 운송을 수행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운항 선사는 해당 선박을 소유하고 직접 운항하는 선사를 말하며, 예를 들어 A 선사가 소유한 선박을 직접 운영하면서 화물 운송을 수행하는 경우 A 선사가 운항 선사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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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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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다른 2개의 전자기기 통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무선키보드의경우에는 kc 전파법인증대상에 해당되며, 해외직구 시 개인이 사용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의 경우에는 별도 면제신청절차없이 목록통관으로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문의주신 사항과 같이 모델명이 다르고 색상 및 특성이 다른 모델로 구성된 각 1개의 키보드는 kc인증 면제대상에 해딩하므로 목록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특송사에서 목록통관제출시 동일 모델명으로 제출할 경우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각각 다름모델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신 후 모델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전에 특송사에 연락하시거나 통관 당시에 특송통관담당자에게 소명하셔서 신속히 통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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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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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던 물건 무상으로 보낼 때는 인보이스 단가 어떻게 기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무상물품의 경우에는 실제 대금수령을 하지 않고, 중고물품의 실제가격을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신품가격으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인버이스에 no commercial value, 또는 free of charge 등을 기재하셔서 무상물품임을 확인하는 문구를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약 중고물품의 가치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기재하셔도 무방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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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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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의 승조원은 몇 명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컨테이너선의 승조원은 보통 25~ 30명으로 선장, 1등항해사, 선박관리자, 조리원 등이 승선히게되며, 대개 선실은 휴게실과 식당 병원 육관등으로 30~40명이 숙박힐 수 있도록 설계된다고 합니다.세계 최대컨테이너선의경우에도 약 23명이 승선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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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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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마켓에 수출을 하고 현지에서 통관 및 배송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통관이 끝나고 선적된 물품의 해외에서의 통관은 해외 현지의 통관절차 및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들어 아마존 물품의 경우에는 현지 fba팡고로 입고되어 해당 창고에서 물품판매시 통관절차 및 면세한도를 결정한 뒤 반출되어 최종고객에게 배송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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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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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 소재지 및 관할지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입니다. 화물 운송 주선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와 세관에 관할지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세관 관할지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지상의 주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관에 관할지는 영등포 소재지의 경우에는 구로세관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간 소재지의 경우에는 각 관할 구역이 조금씩은 사업자 등록지랑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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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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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행사 등의 목적을 이유로 다량의 수량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이 행사 등의 목적으로 다량의 수량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경우,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 따라 수입신고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첫째,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세와 부가세 등의 세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둘째,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입신고는 세금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마지막으로, 행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만 판매되는 제품을 다수 들여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역으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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