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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하고자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신고수리 받아 물품을 반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수입신고시기선박 또는 항공기 입항후 수입신고입항전 신고 : 신속한 통관이 필요시보세구역 장치전 신고 : 물품도착후 장치장 입고전에 신고보세구역 장치후 신고 : 보세구역 반입 후에 수입신고 (대부분의 심사/검사 대상품목)수입신고서류수입신고서B/L 사본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포장명세서(Packing List)기타(원산지증명서,검역증등)수입 신고인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법인 또는 화주통관심사수입신고를 접수한 세관은 수입신고 서류의 서면심사 및 현품검사(해당시)후 적법하면 수입신고 수리함관세납부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세관에 납부(수리전에도 납부가능)수입신고필수입신고 후 관세를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하면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이로써 외국물품이 아닌 내국물품이 되어 운송 및 처분이 가능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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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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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과정에서 짝퉁도 찾을 ㅅ ㅜ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관 과정에서 짝퉁을 발견하면 해당 제품은 압류되며, 상표권 침해로 인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통관 검사 시스템으로는 모든 짝퉁을 찾아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엑스레이에 의존하는 검사 방식과, 목록통관 신고사항에 브랜드명이 빠져 있는 등의 문제점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일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는 상품번호를 표시하지 않아 짝퉁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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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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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에 따라 더 까다롭게 통관을 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검사물품과 세관선별시스템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국가마다 별도의 검사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전산상 검사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현품검사 후 수입통관심사 절차를 진행함현품검사는 전체 수입물품의 약 5% ~ 10%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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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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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사과값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나오던데 수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산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 (IRA)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외래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농작물이나 관련 산업, 종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수출국은 수출 희망 품목의 위험 분석 진행 상황에 따라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상대국에 수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검역 협상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세계무역기구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 (WTO SPS) 기준에 따른 검역 절차가 까다로워서입니다. 검역 절차는 접수부터 착수통보, 예비위험평가, 개별 병해충 위험 평가, 위험관리 방안 평가, 검역 요건 초안 작성, 입안 예고, 고시 등 총 8단계를 거쳐야 합니다.현재 사과의 경우 미국, 독일, 뉴질랜드 등 11개 국가에서 수입위험분석 절차 개시를 요청하여 진행 중입니다. 일본이 5단계로 절차상 가장 많이 진행된 상태이며, 이미 1993년부터 IRA를 신청한 미국은 2단계를 통과하여 3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는 이에 대한 요청을 여러 차례 무역장벽 보고서 (NTE) 등을 통해 사과 등에 대한 IRA를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외에는 뉴질랜드가 3단계, 독일이 2단계, 중국, 이탈리아, 포르투갈이 1단계로 IRA를 통과한 국가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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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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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먹는 망고와 우리나라에서 먹는 망고맛이 왜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망고의 맛이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망고의 재배 환경, 수확 시기, 보관 방법, 운송 방법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망고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화학 물질이나 식품 첨가물이 사용될 수도 있어 맛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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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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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북한의 물건을 수입하거나 우리가 수출하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와 북한의 교역을 전면 중단하였으며, 북한의 물건을 수입하거나 한국이 수출하는 것은 현재 금지됩니다.2023년 기준 북한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석탄, 의류, 해산물 등입니다. 반면, 북한의 최대 수입국 역시 중국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비료, 기계류 등입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무역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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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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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마다 통관되는 절차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각 나라의 통관 절차는 해당 국가의 법률, 규정, 문화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예를들어 주요국의 통관 사례를 보자면, 중국은 2017년 7월부터 '통관일체화' 제도를 도입하여 이전에 지역별로 다른 통관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했습니다. 이로써 통관 과정이 간소화되고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었지만, 사후심사와 신용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수출화물은 USPPI(United States Principal Party in Interest) 또는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승인된 자동수출 신고 시스템(AES: Automatic Export System)을 이용하여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AES를 통해 수출 신고 수리를 증명하는 확인번호(ITN)가 생성되며, 이 번호가 생성되어야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나 수출자는 해당 국가의 통관 절차를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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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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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임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상 운임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다양한데, 화물의 종류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무게와 부피가 큰 물건은 더 많은 운송 비용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운송 거리가 멀어질수록 비용도 증가하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 운임이 변동합니다. 연료 가격이 오르거나 노동 비용이 상승할 경우에도 운송 비용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 유지보수, 법률 및 규제 비용 등의 기타 운송 비용도 운임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운임을 결정하므로, 운임지수를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상품 가격을 책정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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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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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이란,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으로써,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를 산출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 대한 계산법은 [실제 총 구매금액(상품가 + 배송비 + tax) x 고시환율(한국 도착하여 수입신고 하는 날짜의 과세 고시환율) + 무게별 과세운임] 으로써 물품가액이 $150 초과할 경우 관부가세 발생되며, $150 이하일 경우 소액면세에 해당되어 관부가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과세가격 계산 시 몰테일 배송비는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1. 과세가격 및 관부가세 계산 관련 용어확인관부가세 계산에 앞서 아래와 같이 관련 용어들을 정리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① 과세운임- 특송통관 진행 시 과세가격에 적용되는 운임으로써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무게별 선편운임을 적용합니다. ② 고시환율- 매주 금요일 관세청에서 전주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정합니다. 이 과세환율을 고시환율이라고도 말하며, 고시환율은 과세가격에 적용되는 환율입니다. ③ 상품가격- 쇼핑몰에서 결제한 총 금액에 고시환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④ 실측중량- 몰테일에서 측정하는 실측중량, 파운드 기준이며 소수점 이하가 올림된 배송비 부과중량이 아닌 실제 측정된 중량입니다.2. 관부과세 계산과세금액이 확인되면 관부가세 금액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관세, 부가세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관세 : 과세금액 * 물품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금액 + 관세금액)*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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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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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초과 시간은 우리나라 인천항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에 따라 합산과세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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