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초과 시간은 우리나라 인천항 기준인가요?
해외배송 두건을 주문했을때 과세 면제가 하루가 지나면 합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대가 과세 초과 시간은 우리나라 인천항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에 따라 합산과세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와 관련된 문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서로 다른 운송장 또는 BL로 발송된 물품의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과세 초과 시간 등을 따지시지 않으셔도 되며, 수입 통관이나 관세법상 과세 초과 시간이라는 것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산 과세의 경우에는 동일한 해외구매처로 부터 한번에 배송된 물품을 과세를 피하기 위해 분할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만 합산과세되는 것이므로 각 각 2건의 주문에 대해서는 합산과세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란, 소비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구매한 물품들의 가격을 모두 합산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직구를 할때,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세 면세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가 개정되면서 아무리 같은 곳에서 구매한 물품일지라도,다른 날에 구매한 것이라면
같은 날 국내에 도착한다는 이유만으로 합산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해당 규정은 삭제되어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산과세를 하고있지 않습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입항일이 다르다면 별도의 건으로 보아 각각 150불 이하라면 면세를 받게 됩니다.
1. 하나의 운송장을 면세를 목적으로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2. 동일날짜에 동일구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의 입항일 적용 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해외배송 두건이 모두 다른 해외공급자일 경우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입항일 기준이었으며 인천항 입항 기준이 맞았습니다. 다만,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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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기존에는 같은 날 입항하는 물품에 대해 합산과세가 적용되었으나, 규정이 개정되어 현재는 다른 날 구매하였거나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한 물품 들이 같은날 입항한다고 하더라도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규정상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