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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을 여러 이름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형 700개수가 자가사용인정수량으로 허용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경우 일반수입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판매용 목적인 물품을 개인용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및 세법에 따라 처발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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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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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관에서 화물이 분실된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화물추적조회를 하여 어디에서 분실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화물이 적하목록이 제출되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 네 맞습니다. 입항이 되지 않고 중국 내륙지역에서의 출고오류나 운송단계의 분실, 입항 후 보세구역에서 분실되었을 수 있습니다.3. 실질적으로 세관에서 해당 화물에 대한 화물추적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안은 해당 쇼핑몰 및 특송사에 뭉늬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안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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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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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곤충 같은 것도 통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살아있는 곤충이 수입되면 원산지에서는 식물, 크게는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던 종이라도 기후나 자연환경 조건이 다른 우리나라에선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애완용 곤충이라도 사전에 충분한 위험평가를 거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종만을 수입 허용하는 것입니다.당장 크고 아름다운 곤충을 키우고 싶은 마음에 적절한 평가 없이 수입했을 경우 몇 년후에 황소개구리나 붉은귀거북 (청거북) 또는 왕우렁이처럼 우리나라 환경과 농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천적 및 애완용 곤충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 수입신청자가 사전에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신청서"를 해당 병해충이 국내 자연환경과 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자료와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상기 해당자료 등을 최초 수입자가 제출해야 되는 이유는 위험도평가 등과 관련된 활동에 소요되는 노력을 사용자 부담 원칙(Users pay principle)에 따라 수입 신청자가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동일하게 실시중입니다.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본부에서는 분류학적 위치, 원산지, 생물학적 특징,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국내정착 가능성과 해충화 위험, 고유종과 보호종 및 유용생물에 미치는 영향 등 자연생태계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련기관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위의 절차로 수입이 허용된 종은 누구나 수입조건(수출국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동ㆍ식물위생증명서 또는 실물 확인증)을 갖추고, 공항만등에 위치한 지역본부나 사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습니다.즉, 수입허용은 최초로 수입하고자 하는 분이 한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같은 종의 경우 수입할 때마다 허가를 받지 않으셔도되며 수입허용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 공지하게 됩니다.※www.qia.go.kr〉알림마당〉법령정보〉검역본부 고시〉「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검색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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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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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석유를 어떻게 수입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1~6위 원유 수입국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미국, 카타르, 이라크 순이다.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중동국이고, 이 나라들은 모두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원유와 가스를 수출하고 있습니다.작년 수입물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동이 6억 9512만배럴(67.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아메리카가 2억 460만배럴(19.8%), 아시아가 9142만배럴(8.9%), 아프리카가 2770만배럴(2.7%), 유럽이 1244만배럴(1.2%)을 수입했습니다.전년과 비교하면 중동의 수입량이 1억 2069만배럴(7.6%p↑)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중동 지역이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반면 아시아는 2251만배럴(3.0%p↓), 아프리카는 430만배럴(0.6%p↓), 유럽은 2316만배럴(2.5%p↓)로 모두 감소했습니다. 아메리카는 수입량은 유사하게 유지되었지만 전체 수입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비중은 1.5%p 줄었습니다. 특히 대아메리카의 원유 수입 비중은 미국이 원유 수출을 재개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중동지역 국가 중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증가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최대 원유 수입국이며, 작년에는 수입량이 3억 3957만배럴로 전년 대비 5780만배럴 증가했습니다. 비율적으로는 2021년의 29.3%에서 작년에는 32.9%로 3.6%p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랍에미리트와 이라크도 각각 2844만배럴과 2706만배럴로 수입이 늘었습니다.한편 러시아의 원유 수입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작년 러시아의 수입량은 2098만배럴로, 전년 대비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이는 2009년 이래 13년 만에 2000만배럴대로 내려앉은 수치입니다. 러시아의 전체 비중도 2021년의 5.6%에서 작년에는 2.0%로 크게 줄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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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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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에 구매대행등록을 했는데, 작년 총 수입물품이 10억원 미만이면 등록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는 "구매대행업자"를 위임형과 쇼핑몰형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으며, 이 두 유형은 모두 등록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아래에 나열된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필수 등록대상 관세법에서는 반드시 등록해야만 하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 중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물품가격 : 국내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구매수수료 포함. 다만, 물품가격과 구분되고 운임계약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국제 운송비 공제 가능)선택 등록대상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구매대행업 활성화, 정확한 세관신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 구매대행업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구매대행한 물품가격에 상관없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등록부호 발급 선택적 가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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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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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에서 사업자통관 변경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시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시거나 해당 칸을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시어 사업자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관세사측에서도 사업자명으로 주문이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명의와 사업자등록상의 명의가 동일한 것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에 따라 사업자 수입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관세사 측에 신고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아닌 사업자통관시에는 일반수입신고가 진행되므로 관세사 통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7. 기타 참고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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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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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품 구매후 관세 내는 절차?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시에는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화주,관세사(법인),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신고자가 관세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수입신고방법은관세청에서 정한 수입신고서 양식에 관련 기재사항을 관세청전산시스템과 연결된, 전자문서시스템을 구비한 관세사무소나 업체에서 관련 사항을 기재 및 출력한 후 선화증권 등 신고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세관 수입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수입신고서를 접수란 세관에서는 신고한 물품의 특성을 감안해 검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현재 대부분의 물품은 검사없이 신고내용의 형식적,법률적 요건만 심사하고 수리되며,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심사를 한 후 신고수리를 하고 있습니다.통관단계별 업무처리물품검사전산상 검사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현품검사 후 수입통관심사 절차를 진행함현품검사는 전체 수입물품의 약 5% ~ 10%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음세액심사통관시에는 수입통관에 필요한 검역/추천등의 요건과 신고내용의 적법성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원칙임그러나 관세감면,분할 납부,체납등 불성실업체 및 세율차가 큰품목등은 통관전에 세액을 심사함관세납부담보제공 및 신용담보 지정업체는 수입신고 수리(물품반출)후 15일 이내 세액납부기타 업체는 수입신고후 15일 이내에 세액을 납부한 후 수입신고 수리되어 물품반출이 가능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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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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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국제선 탈시 액체류 반입은 왜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액체류 반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액체류가 기내에서 폭발하거나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액체류는 기내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액체류를 이용하여 테러를 시도하거나, 액체류를 기내에서 섭취하여 식중독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액체류 반입을 제한하는 것은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국제선 항공기는 국토교통부 고시 "액체, 분무, 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액체류 등의 기내 휴대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액체류 기내반입은 어디까지나 국제선 항공기에 대한 규정이므로, 국내선 항공기는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예외적으로 국제선 항공기에서는 1리터의 투명 지퍼백(지퍼백 사이즈 20.5cmX20.5cm / 15cmX25cm) 1개가 닫힐 만큼만 액체류의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지퍼백 안에는 액체를 담을 때에도 각 용기가 100ml를 초과하면 안 되며, 용기 자체가 100ml 이하(또는 3.4온스, 100그램)여야 합니다. 각 용기에 담긴 액체류의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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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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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에 취직하면 해외에도 많이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회사는 다른 나라와의 거래 및 협상을 주 업무로 하는 국제적인 기업의 특성상, 부서 직원들의 해외출장 기회가 많습니다. 해외 거래 파트너와의 회의, 협상, 박람회 참가, 해외 공장 및 공급업체 협력 관계 유지 등 다양한 업무 목적의 해외 출장이 발생합니다.하지만 모든 무역회사 직원이 빈번한 해외 출장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규모, 산업 분야, 업무 범위, 그리고 직무의 특성에 따라 해외 출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외국어 취득과 능력을 향상시키신 후에 해외 출장 기회가 있는 곳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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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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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품 사업자통관및 관부과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물품가격이 7만원 정도면 목록통관으로 인하여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 부가가치세가 발생했다면 대행수수료정도일텐데, 부가가치세가 3만2천원이라고 하면 대행수수료가 32만원정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해다 담당자 말고 총 책임자 등 관리자와 통화하여 정확한 비용산정 내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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