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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사과 수입하기 위해서 왜 어려운가여?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산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외래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농작물이나 관련 산업, 종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이 절차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절차이며, 수출국은 자국의 수출 품목의 위험분석 진행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해 품목별로 상대국에 수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검역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며, 접수부터 착수통보, 예비위험평가, 개별 병해충 위험 평가, 위험관리 방안 평가, 검역 요건 초안 작성, 입안 예고, 고시 등 총 8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사과의 경우 현재 미국, 독일, 뉴질랜드 등 11개 국가에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요청해 진행 중이며, 일본의 경우 5단계로 가장 진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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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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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상 등록의무가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서는 “구매대행업자”에 대해 위임형과 쇼핑몰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등록대상에 해당됩니다.(위 임 형) 자기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자(쇼핑몰형) 사이버몰을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 하고 해당 물품을 자기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자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관 통관절차(특송)는 수입물품 가격 등에 따라 통관목록을 제출 하거나 정식 수입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나눠지는데,ㅇ 어떤 방식이든 (구매대행으로 해외직구를 한 경우에는) 세관에서 발급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필수 등록대상) 「관세법시행령」(제231조제1항)에서는 반드시 등록해야만 하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관세법」 제276조제3항)▸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 중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 물품가격 : 국내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구매수수료 포함. 다만, 물품가격과 구분되고 운임계약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국제 운송비 공제 가능)□ (선택 등록대상)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구매대행업 활성화, 정확한 세관신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 구매대행업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구매대행한 물품가격에 상관없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등록부호 발급 가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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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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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결제후 국내통관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신고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구매형태를 의미할 뿐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시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시거나 해당 칸을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시어 사업자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개인의 명의로 수입할 때에도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이행하여 세금 납부, 수입요건 구비 등의 의무를 준수한 경우 관세법상 위법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구매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할 경우 목록통관 대상인 물품은 목록통관(수입신고X)으로 수입자에게 통보 없이 통관이 완료되어 반출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경우 재수입신고가 가능하지만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므로 그 절차가 번거로우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특송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은 수취인을 대신하여 특송업체와 계약된 관세사무소에서 수입신고 등 통관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등과 관련하여서는 특송업체 및 해당 관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실질적으로는 정정신고가 어려우므로 개인통관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개인통관내역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는 국세청 또는 세무사 측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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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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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물건 사입할시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핸드캐리 수입 시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은 세관장확인대상에 따른 국내법령에 대한 인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증대상 여부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법령에 따른 인증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수입물품에는 통상적으로, 관세의 과세 기준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에 관세율을 곱한 관세액과 부가가치세율(10%)을 적용한 부가가치세액이 부과됩니다. 과세가격의 정확한 결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자료인 송품장이나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시에는 관세 등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고 신고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업무가 처음이신 경우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대행업체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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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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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직구를 위한 통관번호를 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주문한 명의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발급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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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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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을 시켰는데 전화번호와 통관 고유번호을 미기재 한 상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전에 특송사 측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하면 통관은 가능하오니 배송추적을 통해 우리나라에 도착한 경우 특송사 측에 연락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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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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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물버스를 외국으로 보내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고차 수출에는 해당 국가의 연식 제한과 수입 관세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리비아와 캄보디아는 연식 제한이 없어 오래된 중고차도 수입됩니다. 특히 한국차는 품질이 우수하고 다양한 옵션을 갖추어 매력적으로 여겨집니다.하지만 도미니카공화국은 5년 이상 된 차량의 수출을 제한하고, 수입관세 인상으로 수출량이 줄었습니다. 요르단도 연식 제한이 강화되고 수입 관세가 오르면서 수출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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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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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대량 구매도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소액물품 면세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불(미국은 200불)인 경우에 면세를 하고 있으므로 자가사용 목적 또는 자가사용 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신고 당시에 세관장확인대상 등을 이행해야 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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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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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샀는데 통관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신고방법은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하게 되며, 관세사 또는 화주가 수입신고 하게 됩니다.수입신고가 되면, 검사선별은 수입업체의 우범도와 동향정보를 기반으로 수입신고건을 선별합니다. 이를 통해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을 확인합니다. 검사비용은 수입화주가 부담하며, 검사 방법으로는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를 활용한 검사 등이 있습니다.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으로 처리됩니다.수입신고 시 검사는 반드시 이행하는 것은 아니며,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단계에서 검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며 세금납부 후 수입신고필증 발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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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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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는 중국 외 다른나라에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은 판다의 국외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며 현존하는 거의 모든 해외의 판다는 중국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판다가 중국 중남부에 서식하는 고유종이며 중국 외부에서 구하기 어려워서 해당 정책이 계약의 형태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특정 국가가 한 동물종 전체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흔하지 않지만 판다의 경우 중국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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