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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시 전자기기 2개 통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로서 모델별 1대씩은 면제가 가능하며, 현재 모델이 다른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밖의 요건이 없다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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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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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재수출품목과 일반수출품목 같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네 같이 신고 가능하며 동일 선적서류에 재수출과 일반수출 명세만 기재해 주시면 신고 도한 1건으로 가능하고, 재수출물품에 대한 재수출 이행신고도 함께신고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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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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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신기능 없는 컴퓨터도 전파법 영향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적합성평가 구분적합인증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로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적합등록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등록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잠정인증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적합성평가 신청방법모든 적합성평가의 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https://www.emsit.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https://www.rra.go.kr/ko/license/A_a_abou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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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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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을 직구로 구매할 땐 왜 1개씩 밖에 구매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파법에서는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경우 1개에 한하여 요건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자가사용 목적의 휴대폰 1대를 반입하신다면 별도 요건확인 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전파법의 경우 소비자에게 유통할 경우 전자파 등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파법에 따라 KC 인증을 받고 판매하여야 하나, 자가소비용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1대의 경우만 면제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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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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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병행수입 신발 가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실무적으로, 이러한 통보를 하는 품목은 병행수입이 불가능하며, 통보를 하지 않는 조건을 갖춘 품목을 병행수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실질적)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은 상기한 바와 같이 상표권 침해 우려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가 법원 등에 제소를 통하여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병행수입은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허용기준) 내에서 진정상품을 상표권자가 아닌 권리 없는 제3자가 수입통관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구체적인 병행수입가능여부는 국내외상표권자의 관계, 전용사용권자유무 및 제조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수입하는 물품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지식재산권신고정보에서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및 품목 확인 가능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 중 해당 상표권이 세관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가능 여부에 대한 통관지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통관보류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상표권 이해관계인의 통관보류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관보류하게 됩니다.참고로, 병행수입 제도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허용기준을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관이 병행수입 관련 문제의 유일한 유권해석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병행수입 가능 또는 불가능(또는 금지)라는 개념은 당해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침해 시에는 “불가능”, 침해가 아닌 경우에는 “가능”이라고 명명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러한 병행수입 불가능으로 분류된 물품이 수출입되는 경우 상표권 침해 우려가 높으므로 정당한 권리자에게 당해물품의 수출입사실을 통보하고 있을 뿐입니다.즉, 세관은 수출입 통관과 관련하여 관세 행정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일시적 통관보류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세관장에 의한 통관보류 목적상의 1차적 판단을 사법부의 권한인 상표권 침해판단으로 잘못 해석하여서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표권 세관신고가 되지 아니하고 명백히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수입통관이 허용된 물품일지라도 원래 병행수입이 가능하지 않은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상표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법원에 제소될 수 있으므로, 상표권 이해관계인, 법률사무소나 변리사무소 등을 통하여 해당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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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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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택배 배송할때 관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애플비전의 경우 미국에서 제조한 물품인 경우에는 한-미 fta에 따라 관세는 0%를 적용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해외직구면세한도인 200불을 초과하므로 일반수입대상으로서 10%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는 상황은 어려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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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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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해외직구(재팬24)로 은반지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은반지의경우 수입신고 금지품목에 해당하지 않고 특송사 배송금지품목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수입 금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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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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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축구 헬멧 관세가격과 면제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식축구헬멧은 6506.99-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한-미 fta 미국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1천불 이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가 되어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없이 관세 0%로 신고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10%만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미국 원산지가 아닌 물품은 관세 8%가 부과되고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입신고당시 관세사 측에 연락하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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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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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술을 샀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다만,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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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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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매트(전기매트)의 자재에 관한 HS코드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사진이나 원단의 재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정확한 hs code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진 첨부를 부탁드리며, 일반적으로 전기장판은 일반적으로 전기장판(매트), 전기온수매트의 경우 관세율표상 침구류로 보아 HS CODE 9404.90호로 분류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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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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