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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로 구매한 제품을 중고로 팔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적합성 평가가 면제된 제품별로 각 1대는 판매할 수 있으며, 개인사용목적의 적합성평가 면제범위인 1인당 1대는 제품별로 적용되며, 각 제품은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반입한 이후 사용하지 않은 미개봉 제품도 판매할 수 있으며 반입이후 1년이 지났다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백하게 판매를 목적으로 미개봉제품을 지속적으로 유통하는 등 적합성평가면제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것은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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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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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품을 사서 해외로 수출하면 영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에 부합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0%의 세율(즉,부가가치세가 0원)이 적용되고, 해당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매입하는 중간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됩니다.영세율의 적용대상 1) 수출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 한국국제 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포함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해외건설용역 등 3) 선박ㆍ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 4)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 거래이지만 외화 획득이 가능한 거래 5)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규정된 특정 재화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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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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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알리바바에서 제품 구매 시 전파인증 면제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이 아닌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 이하로 면제신청을 받은 후에 통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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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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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서류 수입 HS CODE는 뭘로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래의 규정에 따라 기록문서와 서류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은 수입신고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류는 4911.99-0000에 분류되어 무세에 해당하므로 수입신고 생략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70조(수입신고의 생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은 수입신고를 생략한다.1.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법 제88조, 다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른 양수제한 물품은 제외)2.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법 제93조제9호)3. 장례를 위한 유해(유골)와 유체4.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녹음테이프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5. 재외공관 등에서 외교통상부로 발송되는 자료6. 기록문서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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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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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된 직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사무원국제무역사무원은 무역에 필요한 계약, 결제 및 관련 법규정 등에 대한 지식, 외국어 능력과 무역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무역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포워딩업체운송을 위탁한 화주를 대신하여 운송 주선 및 통관, 입출고, 환적 등 운송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세사수출/수입품의 관세액을 계산하고 관세품목분류표에 의해 분류, 관세율 적용 등을 합니다.공공기관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의 기관에서 무역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무역 관련 자격증으로는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무역영어, 국제무역사, 원산지관리사 등이 있습니다. 무역 관련 학과로는 무역학과, 어문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국제학과, 국제경영학과, 유통학과, 행정학과 등이 있습니다. 무역 관련 직업들은 국내외 출장이 잦은 편이므로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장이 많은 만큼 체력과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무역 관련 직업들은 전문성이 높고 경쟁력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꾸준한 자기계발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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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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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갈때 면세점에서 1600달러 가방 사고 일본에서 면세로 쇼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취득(구매·선물 등)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8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여행자휴대품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내 면세점,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개별 가격이 US$200, US$400, US$500인 경우 : 개별가격이 면세범위(US$800)를 초과하는 것은 없으나 물품가격의 총합계가 US$ 1,100이므로 세관신고 대상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입국 시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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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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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규제가 없었을 때 무역 활동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설립 배경 및 목적ITO 설립 실패이후 임시로 50여 년간 운영되어온 GATT 체제는 급변하는 세계무역환경의 질서를 담당하는데 한계80년대로 들어서며 선진국의 자국산업 보호,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반덤핑제도 남용 등 각종 비관세 보호수단 남발무역비중이 높은 농산물·섬유 등에 대한 GATT규율의 회피 및 예외조치 인정서비스, 지재권 등 새로운 무역분야의 비중 증대에 대하여 국제무역질서 규율장치 미흡'86년 시작된 UR협상에서 새로운 무역환경하의 세계무역촉진을 위하여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력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분쟁 및 정책검토WTO 협정 부속서2의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를 시행분쟁해결기구 및 상소기구를 통해 협정 해석, 협정 위반 등에 대한 회원국간 분쟁 해결WTO 협정 부속서3의 무역정책검토제도(TPR)를 시행회원국의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3년, 5년, 7년) 회원국간 검토'86년 시작된 UR협상에서 새로운 무역환경하의 세계무역촉진을 위하여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력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WTO는 멤버국 간의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일, 국제무역 규제, 무역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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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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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이 미국자재 수입 후 한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으로 바로 수출할 경우 어떤 수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외국인도수출을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외국인도수출은 외국에서 제품을 구입하여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바로 외국의 거래처로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나 외국에서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으로 제품을 공급받아 외국의 다른 거래처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입니다.부가가치세법에서는 외국인도수출을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지만 국내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거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금액) ①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통관액(FOB가격 기준)으로 한다.1.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2.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입금액(다만, 위탁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1.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출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분은 기타영세율매출로 기재하면 됩니다.2.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사본이나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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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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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으로 이사 올 때 이사 물품도 수입 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seoul/cm/cntnts/cntntsView.do?mi=8502&cntntsId=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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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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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입 후 다른 용기에 담아서 포장한 후 국내에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과 업종이 다른 품목을 함께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합포장한 제품들이 상호 오염되거나 품질 및안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적합하게 포장 및 표시된 제품(완제품)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화장품의 1차 및 2차 포장에 기재되는 내용이 다른 물품과 연관되어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광고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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