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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주 1.8L 2병에 부가되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ㅇ 다만, 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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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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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가 되고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항해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해양대학 및 수산계 대학교의 해상 운항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3급 항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해사고, 수산고의 관련학과를 졸업하면 4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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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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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직구를 이용하다 보면 미국, 중국, 홍콩 밖에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당 쇼핑사이트의 물류 정책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정확히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시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송국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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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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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나 기관사 부원들에 관한 궁금증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별도의 운영선을 통해 약 3갸월간격으로 물품을 배송 하게 되며, 그 밖의 생필품이나 이발과같은 사항은 산내에서 해결하거나 중간 기항지에서 처리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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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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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에서 개인통관으로 직구후 스마트스토어로 판매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를 받았기 때문에 남에게 판매하는 것은 그 목적에서 벗어나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수출신고를 하고 관세환급신청을 하면 수입할 때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용의경우 사업자통관명의로 수입신고 후에 판매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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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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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기능이 없는 전자기기는 목록통관으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기안전인증이나 전파법 대상물품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해당 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미화 200불 이내의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세관장 확인대상 충족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목록통관 기준 금액에도 초과되지 않아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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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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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본제품 들여와서 팔면 이득이라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본 제품을 들여와서 파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득일 수 있습니다. 일본은 기술적으로 발전한 국가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제품을 들여와서 팔면 높은 품질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운송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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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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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장 통지서에서 필요한 서류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물품의 세부정보가 기재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가 컨테이너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사진을 제출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수익자 제공문서에 대한 서명요건도 충족한 다음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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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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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l 접수시 배서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기명식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하인이 기입된 선하증권을 말하며, 수하인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선사에 원본 전통 제출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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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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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가운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 의류에 라벨 봉제를 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면 되며, 국가명 표시는 아래와 같습니다.제8조(원산지 국가명 표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문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가명 또는 국가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 또는 US 또는 Americ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5. 국제관행상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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