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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농산물) 수입을 하고싶어요. 어떤 면허나 절차등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식기 수입 절차 및 통관. 식기, 그릇, 도마, 칼, 컵, 등 주방용품은 식품 용기 및 기구에 해당되어 수입 시 식약처 신고 후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1. 식약처 영업등록식기, 그릇, 도마, 칼, 컵, 등 식품 용기 및 기구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시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식품위생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2. 제품 재질 확인식품용 기구 및 용기의 식품에 닿는 부분의 재질 (유리, 도자기,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실리콘고무 등)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식약처 수입신고물품이 입항하면 식약처에 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약처 신고 시 제품에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수출국에서 부착이 어려운 경우 국내 보세창고에서 보수작업 가능합니다. 식약처 검사는 정밀검사, 서류검사, 무작위 검사등이 있습니다. 4. 세관 수입신고 및 통관식약처 검사 후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되면 세관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세관 심사 후 이상이 없으면 세금 납부 후 통관이 완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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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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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본선에서 양하된 화물을 CFS나 CY에서 보관료 없이 장치할 수 있는 일정한 허용기간을 의미합니다. 각 해운 동맹들은 각 양하지의 터미널사정을 감안하여 Free Time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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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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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물품을 중고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직구 물품이랑 국내 정발 제품을 조립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직구 물품을 중고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직구 물품과 국내 정발 제품을 조립하여 판매하는 것은 법적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직구물품의 경우에도 수입통관을 한 후에 사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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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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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의 경우 결제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겨서 통관에 묶이는 경우는 왜 그런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네, 애초에 문제가 생길 물건이라면 사이트 내에서도 결제가 안 되거나 물건 등록을 못하게 해 놓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첫째, 문제가 생길 물건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종류의 물건이라도 제조사, 모델, 생산 시기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물건을 일일이 검사하여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둘째, 문제가 생길 물건을 제한하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쇼핑몰이 일방적으로 어떤 물건의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약 문제가 생길 물건이라면 사이트 내에서도 결제가 안 되거나 물건 등록을 못하게 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해외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매자가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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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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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관련 통화, 거래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리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수리를 거친 후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수입가장 먼저 수리가 필요한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될 텐데요. 수리물품에 대해 재수출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수입 후 1년 이내 재수출될 것②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의 HS코드 10 단위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함)재수출면세 적용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B/L (2)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인보이스에는 물품에 대한 정보와 수리 후 재수출될 예정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 식별번호(Serial NO.)도 필요합니다.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으려면 수입물품을 수입 후 1년 내 재수출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수입신고된 물품과 수출신고된 물품의 동일성을 증빙해야 하는데 이 증빙을 현품에 부착, 표시되어 있는 물품의 고유한 식별번호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재수출 사유서재수출 사유서에는 말 그대로 물품이 수입되는 이유와 재수출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뜻합니다. 법령 상 수입 후 1년 이내에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수출 기한을 명시해서 작성 후 수입자의 명판과 직인을 날인하면 됩니다.[2] 반출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면, 물품을 반출한 뒤 필요한 수리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다만, 앞서 재수출면세 적용요건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수리를 하되 수입된 물품과 수리 후 수출될 물품의 hs코드가 변경될 정도의 가공을 거쳐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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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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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수출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말소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시에는 송품장, Packing list(차대번호 표기)와 함께 수출말소차량인 경우에는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차말소차량인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자동차등록원부사본(말소사실기재)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자가 5대 제조회사(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및 이들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딜러업체(이하 “5대 제조회사 등”이라 함)가 아닌 경우에는 “Used Car(중고차)”로 수출신고(수출신고서 항목 물품 상태를 중고품인 “O”으로 표시) 하여야 합니다.1. Used Car(중고차)로 신고한 경우- 등록말소 및 도난차량 여부 확인 결과 “미확인(임시운행 포함)차량으로 판명될 경우 : 차량제작증, 양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징구하여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신고 자동차가 임시운행중일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임시운행 반납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합니다.2. New Car로 신고한 경우- 수출자가 5대 제조회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Used Car 로 수정하며,-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등록말소 및 도난차량 여부 확인 등 Used Car 확인절차로 수출통관 심사합니다.○ 또한,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차량(중고 건설차량 포함)인 경우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인 중고자동차의 수출신고시에는 차량말소등록증, 차대번호 및 쇼링 전후 전자이미지, 보세구역 반입 증빙서류 (반입계)가 필수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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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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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빈티지 조명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려면 필요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빈티지 조명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통관한국에 도착한 제품은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때 수입 신고 및 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관세율은 제품 종류, 원산지 등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전기안전인증조명기구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고, 인증서를 취득해야 합니다.전파인증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들은 전파법에 따라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KC인증마크 부착전기안전인증과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은 KC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품 반입이 거부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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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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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가 일본에서 술 들고 출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본 출국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한국 입국 시 1인당 주류 일본 출국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한국 입국 시 1인당 주류 및 담배 면세한도는 각각 1L, 200개비 또는 10갑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초과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주류 및 담배는 면세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주류와 담배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동생분들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내용이므로 답변해드릴 수 없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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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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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와 면장 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네, 각 항차분 마다 인보이스를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각각의 물품가액이 기재된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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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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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물건 더치페이해서 친구랑 나눠 가지면?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다음의 우편물은 면세 받으실 수 있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과세가격 미화 250불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회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관람자 1인당 미화 5불상당액 이하의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관세가 무세인 물품다만, 소액면세를 받기 위해 소액면세범위로 여러 건을 수입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세금이 부과됩니다.과세대상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견본품으로서 과세가격 미화 250불을 초과하는 물품따라서, 해당 물품을 둘이서 나눠 구매했다하더라도 수입당시에 별도의 입증이 어렵고, 입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품의 가치에 따라 과세하게 되므로 위에서 말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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