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로 충전톱(전기톱) 2개를 구입했는데 배송 조회에서 통관 임시 억류 상태로 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만 전기안전인증 면제가 가능합니다. 모델이 동일하다면 1대만 통관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반송이나 폐기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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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익스프레스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자 정보를 제고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중국에서 배송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는 알리바바 그룹 계열의 온라인 쇼핑 서비스로,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2010년에 출범한[2][3] 중국, 싱가포르 및 기타 지역의 소규모 비즈니스로 구성되어 국제 온라인 구매자에게 제품을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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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산 고양이 사료 한국으로 들고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사료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동물의 뼈·뿔·고기 등을 원료로 만든애완동물 사료를 들여오려면 반드시 검역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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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무까지 하고 있는데 과연 제 직무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네 회계의 경우 무역에서도 활용가능한 영역으로 충분히 도움되는 사항이며, 이후 무역 업무를 추가로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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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시는 실무자분들 영어공부 많이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영업이나 물류, 계약서 검토 등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주로 작문 및 회화가 필요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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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에 L/C 어플리케이션(가LC)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설의뢰인 명의를 기재해 달라는 의미로 신용장 조건에 충족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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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제가 직접 위스키 구매 후 택배로 한국으로 보낼 시 세금?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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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이중면허 관련 도움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취하가 아닌 세관에서 수출신고서 각하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무적으로 세관 공무원분께 상황설명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에 정정으로 처리하시는 방안을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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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그 제작에 쓰는 폴리에스터 원단 중 좋은 원단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당 분야는 의류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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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FEDEX와 같은 특송업체통해 수입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네 수입신고만 하시면 판매하는데 이상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밖에 수입관련 사항은 관세사와 상담하여 통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2.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은 원칙은 현품에 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5조)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C.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6조)1.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2.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고시 별표1)가.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나.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다.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라.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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