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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BL 에 마스터 BL 번호를 기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당 b/l 발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선사정책이나 콘솔사 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발행 가능한 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즉, lcl 화물이더라도 콘솔사 정책에 따라 direct b/l이 발행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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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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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무역에서 수입하지 못하는 물건이나 위법인 물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ㅇ 관세법 제234조에 의거하여,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조각물 등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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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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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무역품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당 제품들은 전자기기의 모니터, 화면, 반도체로서 각종 자동자료처리기기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으로서, 휴대폰과 같은 통신기기나, 전자제품군에 사용되는 기기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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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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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베트남 석유관련하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베트남 관세총국의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정유 업계는 지난해 89억7000만 달러를 들여 등유 474만 톤(t), 휘발유 170만 톤, 항공유 146만 톤 등 석유제품 887만 톤을 수입하였습니다.수입한 국가별로는 한국이 전체 수입량의 36.3%인 322만 톤으로 가장 많고, 싱가포르 150만 톤, 말레이시아 142만 톤 등의 순이었다. 산유국이 아닌 한국이 정제(Oil Refining) 과정을 거친 석유제품을 베트남에 대량 수출하였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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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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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세창고 출고 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고 중국 - > 베트남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중-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유효기간과 3국발행송장 관련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여 작성,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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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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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미인증 제품 개인 사용 용도로 세관 통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전기안전인증 및 적합성평가를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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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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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향수 직구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날짜에 구매한 경우에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 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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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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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주 택배 저렴하게 보내려면?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ems 우편이아닌 국제 선편소포를 이용하면 시간은 오래걸리더라도 가격은 보다 저렴하게 배송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우체국 사이트에서 비용을 조회하신 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EMS-국가별 요금안내-소포우편요금 (epost.go.kr)https://ems.epost.go.kr/front.EmsDeliveryDelivery071.posta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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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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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로 들어오면 수입금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해외직구와 관련된 예상세액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customs.go.k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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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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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거래조건 관련 EXW와 FCA 그리고 FAS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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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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