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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 진행시 사업자에서 개인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신 상황을 판단해보면 식약처 수입신고 사전단계로 아직 수입신고는 안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 인테리어 용도 및 자가사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아래 내용과 같이 식약처에 식품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세관 수입신고시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하고 현품사진 등을 구비하고 사유서를 작성하여 세관 소명 후 개인명의로 통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제7조(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카목에따라 식약처장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은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순히 운반 또는 다른 용기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끈ㆍ쟁반ㆍ잔받침대 2.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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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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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할인 후 가격에 대한 관세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인터넷사이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 할인행사를 하는경우,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예 : 금액과 상관없이 할인)이라면 해당 운송비를 할인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ㅇ 인터넷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다면 해당 할인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판매사이트 가입시 발급되는 할인쿠폰, 축하금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은 할인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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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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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통보는 언제쯤에 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실질적으로 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납세신고(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게 되면 세관에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게 됩니다.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세는 모두 일정한 기한내에 수입신고건별로 또는 일괄하여 납부함이 원칙이며 부과고지 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이 신고납부대상입니다.납세신고는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화주, 즉 납세의무자만이 가능합니다.납세신고 수리전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교부합니다.납세신고 수리 후에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관세법 제24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월별납부제도는 성실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납세신고건의 세액에 대하여 해당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이 제도를 이용하면 최장 45일 정도 납기 연장 효과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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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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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할 때 관부가세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입 시 적용되는 환율로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수출환율과 수입(과세)환율이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 환율은 지난 1주간 환율변동을 종합하여 다음 한 주간 수출입 신고 시 적용되는 주간 환율입니다. 실무상 보통 금요일 오후에 발표되며, 적용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 적용됩니다.수입(과세)환율은 수입 시 관세 등 제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환율입니다. 즉, 수입 시 과세표준은 CIF(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 기준이며, 외화로 표시된 인보이스 가격 등을 원화인 과세가격으로 변경한 후 이를 기준으로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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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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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간 해상운임은 언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계 해운시장에서 3대 선종은 컨테이너선, 건화물 운반선, 유조선이 있으며, 선박의 종류마다 컨테이너선 운임, 건화물 운반선 운임, 유조선 운임과 관련된 운임지수가 있습니다.주요 컨테이너 운임지수에는 상해항운교역소(Shanghai Shipping Exchange)가 공표하는 중국컨테이너운임지수(China ontainerized Freight Index·CCFI)와 상해컨테이너운임지수(Shanghai Containerized Freight Index·SCFI) 등이 있습니다.대표적인 건화물 운임지수에는 볼틱거래소(Baltic Exchange)가 공표하는 볼틱건화물운임지수(Baltic Dry Index·BDI) 등이 있습니다.해운업은 선박을 활용해 화물을 해상 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하며, 해상물동량 대비 상대적으로 선복량이 많으면 운임이 감소하고 해운 사업자의 경영실적이 악화됩니다. 즉, 선복량 공급 증대는 운임 하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 다수 해운업체의 수익성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선사들의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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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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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서로 관세율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국세의 한 종류로서 관세영역을 이동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는 수출세 · 수입세 · 통과세 등이 있으나, 오늘날 수출세나 통과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므로 관세라고 할 때는 대체로 수입세를 의미합니다. 관세는 특정의 국내산업 보호, 재정수입 확보, 소비억제, 국제수지 개선 및 수출촉진 등의 기능에 따라 각 국가 간 정책상의 목적에 따라 각각 물품마다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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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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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행해졌던 무역과 현대 사회의 대한민국의 무역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원시사회에서부터 조선 말기까지를 전통사회라고 한다면, 이때의 대외무역은 주로 국가간의 국신물 교환형태(國信物交換形態), 즉 국가 관리의 공무역(公貿易)이 우리 나라 대외무역의 지배적인 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다시 말하면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정치적 의례 내지는 인접국 상호간의 교린관계에서 국가 관리형태의 공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강대국이었던 중국과의 무역은 조공형식의 공무역이 이루어졌고, 기타 약소국과의 무역은 국가간의 평화적인 교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공(入貢) 형식의 공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전통사회의 대외무역은 주로 사절단의 왕래를 통한 국신물 교환형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이처럼 전통사회의 대외무역은 국신물 교환형태의 공무역 중심이어서 사무역(私貿易)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관허형식 또는 관의 묵인 아래 사무역도 이루어지고 있었다.즉, 사절단 일행에게 변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던 사무역을 비롯하여 국경지대의 호시무역(互市貿易:두 나라 사이의 교역) 및 왜관무역 등에서 묵인되고 있었던 사무역, 그리고 예외적인 것이기는 하였지만 통일신라시대의 장보고(張保皐)에 의한 청해진무역 등은 모두 사무역의 사례라 할 수 있다.또한, 전통사회에서는 공무역과 사무역 외에 국가의 감시를 피하여 밀무역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전통사회의 대외무역은 원칙적으로 국가 관리의 공무역만이 인정되었고, 밀무역은 물론 사무역도 금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개화기에는 열강과 개국 통상조약을 맺어 근대적인 무역관계가 형성되어갔으나,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 우리 나라의 대외무역은 이른바 조계지무역(租界地貿易:외국인 거주지역의 무역. 외국의 경찰·행정권이 행사됨)이라는 왜곡된 형태의 근대무역이 전개되었다.다시 말하면, 개화기의 대외무역은 편무적(片務的:한쪽에서만 의무를 짐)인 수호통상조약의 제약과 속박, 민족상인 자본의 미성숙 등으로 조계지의 외국상인이 자국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 나라의 대외무역을 장악하고 있었다.그리고 이들 외국상인은 주로 선진국 제품의 중개무역에 종사하였으므로 개화기의 대외무역은 중개무역 형태의 조계지무역이 전개되고 있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민족항일기에는 국권의 상실로 우리 나라의 대외무역은 전형적인 식민지무역 관계로 다시 편성되었다. 즉,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우리 나라의 대외무역은 일본의 공산품과 우리의 공업원료 및 식량 등을 일본상인이 독점 교환함으로써 전형적인 남북무역 형태의 식민지무역 관계가 형성되었다. 특히 1930년대 후반부터는 통제경제 체제의 강화와 더불어 관영무역 형태의 식민지무역이 전개되었다.광복 후의 대외무역은 국권의 회복과 더불어 비로소 민족상인에 의한 자유로운 상사무역(商事貿易: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쪽에 대해 상행위가 되는 무역)이 전개되었으나, 광복 직후부터 1960년대 이전의 과도기에는 정치적, 경제적 혼란의 악순환과 산업구조의 후진성 등으로 인해 무역 규모도 보잘것 없었고 전형적인 남북무역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그러나 1960년대 이후의 고도 성장기에는 수출 제일주의 및 수출주도형 공업화정책의 추진 등으로 우리 나라의 대외무역은 급속히 양적으로 확대되고 더불어 무역구조도 질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그리하여 철강·석유·원목·원당 등 공업원료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뒤 다시 수출하는 가공무역 형태로 전환되었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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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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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수입 시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신청이 가능하며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대하여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 후 협정세율 적용(관세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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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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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E 증명서 제출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당해 품목의 제조사 책임자가 서명하고 공증한 서류 원본'은 제조사 책임자가 서명한 원본을 공증한 서류 원본에 해당하며,- 전자공증 허용은 각 국가의 전자 서명 및 전자 공증 시스템 구축, 해당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국가 간 합의 등 다방면에 걸쳐 충분한 여건이마련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 전자 공증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젤라틴 제외'는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물질 중에 젤라틴은 수입금지품목에서 제외됨을 의미하며, 반추동물 유래 원료의 사용 및 제품의 자료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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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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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용기허가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직접용기·포장 재질 변경은 허가사항(제조방법)에 기재해야 합니다. 기허가 품목의 직접용기 포장재질이나 종류(저장방법 동일)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정성시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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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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