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변동할 때 관부가세 어떻게 적용되나요
만약 미국에서 물건을 200$에 딱 맞게 직구 했는데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관부가세 기준치를 벗어나서 관부가세 부가 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시 적용되는 환율로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수출환율과 수입(과세)환율이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 환율은 지난 1주간 환율변동을 종합하여 다음 한 주간 수출입 신고 시 적용되는 주간 환율입니다. 실무상 보통 금요일 오후에 발표되며, 적용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 적용됩니다.
수입(과세)환율은 수입 시 관세 등 제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환율입니다. 즉, 수입 시 과세표준은 CIF(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 기준이며, 외화로 표시된 인보이스 가격 등을 원화인 과세가격으로 변경한 후 이를 기준으로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문의주신 미국발 물품의 경우 200불에 해당하므로 환율과 관계없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추가적으로 환율에 따라 과세가격이 변동되는 경우 관부가세가 변동되기도 하며 수입통관 시 적용되는 환율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과세환율이 적용되며 해당 법령 아래와 같이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의2(과세환율)
① 관세청장은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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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미국발이라면 미화 200불 이내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이라면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되는데 이때에는 미화 150불 이내에만 면세가 되므로 미화 200불이라면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목록통관 허용이 되는 품목인지를 체크해보시기 바라며 환율은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주의 관세청장이 고시한 과세환율을 적용받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해외통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의 경우 관세청장 고시환율을 통하여 계산하여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현재 해외직구의 경우 150불(미국 수입 200불)로 규정하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USD로 표기되어 있고, 실제 결제가 USD로 되는 경우에는 USD로 비교를 하기에 환율의 변동과 상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환율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면세한도가 모두 달러 기준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미화 150달러 및 한-미 FTA를 적용한 특송통관 진행물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
따라서 환율의 변동과 면세여부는 미화로 결제가 되었다면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전문가입니다.
환율이 변동되더라도 해외직구시 면세되는 금액의 기준은 원화가 아닌 달러기준이므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200달러이하인 경우에는 면세적용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