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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티즘으로 해외직구를 했는데 반품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방법에 따라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구매의사를 취소하고 반품 수출하는 경우에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으면 수입시점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1. 물품가격 원화 200만원 이하 해외 직구물품을 반품(6개월 이내에 원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하고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반송 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를 갖추어 가까운 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수입신고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2. 물품가격이 원화 200만원을 초과한 물품은 반품시 수출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3. 환급신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uni-pass)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 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제세/담보/관세법환급 ≫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환급세관 / 부서선택: 환급받고자 하는 세관을 선택하면 부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환급종류 : [F]개인물품 반품환급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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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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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폰 수리 목적으로 소포를 보낼 때 금액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물품가격에 대한 중고가격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품 구매 시 구매했던 가격을 기재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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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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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관 시 사전세액심사 란 것은 무엇인지, 어떤 품목들이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사전세액심사제도는 수입신고수리를 완료하기 전에 감면, 분할납부 등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이루어지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관세 또는 내국세 감면 대상물품②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물품③ 관세체납 중에 있는 자의 신고물품④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불성실 신고인의 신고물품⑤ 물품의 가격변동이 크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을 심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제24조(사전세액심사) ① 사전세액심사 대상과 심사방법은「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납세신고사항에 대한 세액심사를 완료하고 수입신고서(세관보관분) 좌측 하단에 [별표 1]의 사전세액심사필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관세감면(분납)대상은 도장을 생략할 수 있다.③ 통관지세관장은 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 물품을 사전세액 심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는 인천공항세관장,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이하 "체납관리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수입신고사실을 통보(팩스나 전화)한다. 다만 납세자가 수입신고 후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세관장이 납부고지한 것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체납(미통관 체납물품)인 경우에는 제외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받은 체납관리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1. 체납자의 체납채권액이 해당 수입신고물품 이외의 물품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즉시 통관지세관장에게 채권이 확보되었음을 통보한다.2. 확보된 채권이 부족한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서류로써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입물품의 신고수리가 체납세액 조기정리에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그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제20조(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을 말한다.②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된 자가 수입신고하는 물품을 말한다.1. 신고인별 법규준수도 측정결과 일정비율 또는 일정등급 이하에 해당되는 신고인2.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구조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오류를 발생시키는 신고인3.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요구한 세액심사관련자료의 제출을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신고인4.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등이 부과한 과태료·과징금·수수료(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체납하고 있는 신고인③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된 물품과 세관장이 수입신고한 세액을 검토한 결과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을 말한다.1. 관세율표의 경합 품목분류번호 간 적용 관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2. 물품의 규격, 성상, 등급별로 과세가격의 차이가 큰 물품3. 해외공급자의 공급가격 변동이 커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물품 제21조(사전세액심사 기간) 세관장(통관부서)은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전세액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요기간은 사전세액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견본품이나 자료제출에 걸리는 기간2. 심사부서로의 의견조회 또는 관세조사에 걸리는 기간3. 분석에 걸리는 기간4. 본부세관 또는 본청 등의 질의에 걸리는기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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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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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하여, 선박회사와 포더 간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선사는 실화주 및 포워더의 화물을 유치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해운대리점 및 선박회사를 말하며, 포워더는 화물수송취급인이나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집하·입출고·선적·운송·보험·보관·배달 등 일체의 업무를 주선하는 자를 말합니다.선사 B/L(이하 마스터 B/L) 과 포워더 B/L (이하 하우스 B/L) 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운송 주체의 차이마스터 B/L은 화물 운송 주체가 선사이며,하우스 B/L은 포워더가 운송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행하게 됩니다.2. 장단점마스터 B/L은 도착 후 수입자가 화물을 찾아가는 과정(하역, 수입통관)을 상대적으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화주의 상황에 맞게 해결하기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하우스 B/L은 도착 후 포워더가 응대해주기 때문에 요청사항이 있을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마스터 B/L 대비 통관에는 절차상 시간이 더 소요가 되며 핸들링에 따른 일정 부분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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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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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해외기업에 지급하는 로열티도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다는데 왜 그런 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권리사용료(Royalties and Licence Fees는 물품과 관련되고 평가대상 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는 포함되어 있지않은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가 대상이 됩니다.권리사용료란 협정에서는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라고 명시되어 있으나,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한다. 우리 관세법에서는 ‘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물품을 제조, 판매, 사용 또는 전매와 관련된 ‘권리’에 대한 지급을 가리킵니다.1) 권리사용료의 가산요건본래 권리사용료는 무형재에 대한 지급으로 물품세인 관세의 대상이 아니나, 유형재인 수입물품에 체화된 경우 물품 가격에 가산된다. 예) 보통 T-shirt와 명품 브랜드 T-shirt의 차이 : ‘명품 브랜드’라는 무형의 가치가 T-shirt라는 유형재에 체화 권리사용료의 가산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단, 권리사용료의 가산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장소또는 권리허락자의 소재지는 고려하지 않는다.ⅰ)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related to)되어야ⅱ) 평가대상 물품의 ‘판매조건’(as a condition of sale)이어야ⅲ) 당연히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ⅰ) 관련성(related to)수입물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수입물품에 상표권,저작권 또는 특허공법 등 무형재산권이 체화·구현되어 일체화되거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경우이다.권리사용료의 ‘계산방식’이 수입물품과 관련 있다고 하여 수입물품과 관련 있다고 하지는 않는다.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ⅱ) ‘판매조건’(as a condition of sale)‘판매조건’이라 함은 수입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반드시 권리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권리사용료 지급을 조건으로 해당 거래가 성립된다는 의미다.권리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는 해당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거나,권리사용료를 지급받는 권리권자가 수입물품의 판매자를 선정 또는 지정하는 등 구매자에게 수입물품의 구매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다면, 권리사용료는 ‘판매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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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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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출자동차는어디서사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2022년에 우리나라 중고차가 한 대라도 수출된 나라의 수는 165개 국가로, 국내 최대 중고차 수출항인 인천항을 통해 지난해 한국 중고차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리비아로 위의 표와 같이 주로 중동지역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수출대상국 다수가 소득 수준이 낮고 자동차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신차보다는 중고차 중심의 자동차시장 형성되고 있고, 자동차 업계에서는 차량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래 사용한 중고차도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양호한 상태인 경우도 많아 "한국 중고차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어 개도국으로 수출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 등으로 가격·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신뢰를 쌓아가면 중고차 수출 산업은 계속해 성장하고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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