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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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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폰 수리 목적으로 소포를 보낼 때 금액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이 한국에 왔을 때 사갔던 이어폰이 고장났는데 현지에서 AS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에 보냈길래 수리해서 다시 보내려고 하는데 물품 금액을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사용하던 거라 중고 제품인데 새제품 가격을 써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물품가격에 대한 중고가격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품 구매 시 구매했던 가격을 기재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의 감가상각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하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품가격을 기재하여 송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소액물품이라면 새제품의 가격을 기재하여 송부하셔도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기에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하지만 고가의 제품의 경우에는 관,부가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적정하게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고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신고를 진행하거나 혹은 여러가지 다른 방법으로 가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가족들이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보낼때 신고한 가격으로 기재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중고거래될때의 시세를 고려하여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문제가 없으며,만약에 고가의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국가에서 감면제도 이용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수리를 해서 해외로 이어폰을 보내는 경우 물품금액은 중고물품의 시세 정도로 기입하거나 낮은 금액으로 기입한 후 Free or charge로 같이 기재하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해외수리비 및 운임 등에 대해서만 관세를 적용하거나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법적으로 중고물품에 대한 가격이 결정되는 것에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규정을 명확하게 적을 일은 많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합리적인 수준의 중고가격을 입력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한국에서 수리가 완료된 중고 물품을 해외로 다시 재수출 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시에 신고된 중고 아이폰 가격 수리로 인한 가치 증가분을 감안 하여 신고 히게 됩니다.

      사용 하던 중고 물품은 새제품 가격으로 신고하지 않고 중고 물품의 가격 산정 기준을 참고 하게 됩니다.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은 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하거나 .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