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소액물품이라면 새제품의 가격을 기재하여 송부하셔도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기에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하지만 고가의 제품의 경우에는 관,부가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적정하게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고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신고를 진행하거나 혹은 여러가지 다른 방법으로 가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가족들이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보낼때 신고한 가격으로 기재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중고거래될때의 시세를 고려하여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문제가 없으며,만약에 고가의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국가에서 감면제도 이용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