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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따로 부업을 할 수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합니다. 1. 금지되는 영리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아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 능률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2. 겸직허가 범위국가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서 정한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속성이 있는 업무 3. 소속기관의 장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겸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겸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위와 같이 공무원이 퇴근 후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 하지는 않지만 허가를 받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관련법률]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하 조항 생략)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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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한지 이제 3년차 시작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x30x(재직일수/365) 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은, (1) 질문자님이 만약에 2021. 1. 25. 에 입사를 하고 2023. 1. 26. 자 퇴사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재직일수는 731일 입니다. (2) 2022.10.26~2023.1.25 까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3) 위 기간동안 총 9백만원을 받았다면 9백만원/92일 = 97, 826.09원(4) 97, 826.09원x30x (731일/365)= 5,877,605원 이 퇴직금이 될 것입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을 해보고 싶은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 사이트를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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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2,000원X (37H X 4주 ÷ 20일)= 88,800원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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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년차때부터 받고, 금액계산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1> 퇴직금은 몇년차때부터 받고, 금액계산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A> ----->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일(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Q 2> 회사별로 내용이 다른부분이 있는건지 나라에서 정한대로 다 이루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A> -----> 간혹, 회사의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위의 법정퇴직금 이외에 퇴직금이라는 명칭, 명목으로 추가적인 약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질문하신 내용대로 이 부분이 회사별로 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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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관련 궁금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이 됩니다. 회사에 병가제도가 없을 수도 있으며 병가를 도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용기간, 사용조건, 출근간주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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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연봉 계약서 다년 계약 및 임금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금 인상률에 대해서 따로 노사가 합의한 바가 없다면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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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인 근로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경우 최초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계속근로 기간 1년(입사2년차) : 15일 계속근로기간 2년(입사3년차): 15일계속근로기간 3년(입사4년차) : 16일 계속근로기간 4년(입사5년차) : 16일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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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이였다가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입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채용을 진행하는 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신입"모집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신입의 조건으로, 일정한 경력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채용하는 "경력직"사원 모집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OO년 이내의 경력일것"을 채용공고에 명시한 회사가 있는 반면 과거의 오래된 경력이더라도 충분히 반영해 주는 회사도 있어 채용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입사하려는 기업의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는것이 가장좋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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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식대 비과세항목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23.1.1.부터 받는 식사대부터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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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노동권 인권교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선원노동권은 선원들의 근무환경 특성상 온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https://www.marinerights.or.kr/ 사이트에서 교육대상자가 회원가입 후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학습진도율 100%를 이수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선원법 제116조(선원 등의 교육훈련) ③ 선원,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박소유자 및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노무ㆍ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기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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