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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비단벌레122
슬기로운비단벌레12223.01.24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사업장마다 근무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는 같나요? 1년미만은 11개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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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적용되는 법상 연차는 동일합니다. 업종별 다르지는 않습니다.


    연차는 1년 미만은 매월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하고 그 이후엔 연간 15개 발생되며 2년마다 1개씩 추가되어 최대 25개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이후 계속근로기간 2년마다 1개가 가산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되는 사업장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개수는 최소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미만자는 한달만근 시 한개씩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며,

    2년차부터(366일)는 15개의 연차휴가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그 이후는 매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에 한개씩 늘어나 최대 25개까지 증가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에 대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근무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는 같나요? 1년미만은 11개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그후 1년마다 연차가 주어지고, 2년마다 연차갯수가 1개씩 늘어 최대 25개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1년 1일이 되는 날에 1년 동안의 출근율을 따져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근무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는 같나요? 1년미만은 11개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네. 기간에 따라서 법정 연차휴가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만 3년후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인 근로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경우 최초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계속근로 기간 1년(입사2년차) : 15일

    계속근로기간 2년(입사3년차): 15일

    계속근로기간 3년(입사4년차) : 16일

    계속근로기간 4년(입사5년차) : 16일 ........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