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사업장마다 근무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는 같나요? 1년미만은 11개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적용되는 법상 연차는 동일합니다. 업종별 다르지는 않습니다.
연차는 1년 미만은 매월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하고 그 이후엔 연간 15개 발생되며 2년마다 1개씩 추가되어 최대 25개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이후 계속근로기간 2년마다 1개가 가산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되는 사업장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개수는 최소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미만자는 한달만근 시 한개씩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며,
2년차부터(366일)는 15개의 연차휴가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그 이후는 매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에 한개씩 늘어나 최대 25개까지 증가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에 대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근무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는 같나요? 1년미만은 11개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그후 1년마다 연차가 주어지고, 2년마다 연차갯수가 1개씩 늘어 최대 25개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1년 1일이 되는 날에 1년 동안의 출근율을 따져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근무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는 같나요? 1년미만은 11개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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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기간에 따라서 법정 연차휴가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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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인 근로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경우 최초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계속근로 기간 1년(입사2년차) : 15일
계속근로기간 2년(입사3년차): 15일
계속근로기간 3년(입사4년차) : 16일
계속근로기간 4년(입사5년차) : 16일 ........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