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으로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1년 계약을 맺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최대 11개가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366일째 재직 중이 아니므로 1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하루라도 초과하여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