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 1년 근무시 연차개수질문드립니다

병원에서 인턴으로 25년 9월1일~ 26년 8월 31일까지 계약하고 근무할경우 연차개수는 몇개가 될까요?

1년 미만 근무로 11개로 보는것이 맞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09.01.에 입사하여 2026.0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1개의 휴가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년 의미

    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

    2. 따라서 2025.9.1 ~ 2026.8.31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음

    2) 연차휴가 월차 휴가 개념으로 최대 11일만 발생함

    3)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턴으로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1년 계약을 맺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최대 11개가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366일째 재직 중이 아니므로 1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하루라도 초과하여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딱 1년만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경우에는 1년간 80%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정확히 1년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연차발생요건 충족 전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