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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1.25
퇴직금은 몇년차때부터 받고, 금액계산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퇴직금은 몇년차때부터 받고, 금액계산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회사별로 내용이 다른부분이 있는건지

나라에서 정한대로 다 이루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몇년차때부터 받고, 금액계산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회사별로 내용이 다른부분이 있는건지

    나라에서 정한대로 다 이루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퇴직급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1> 퇴직금은 몇년차때부터 받고, 금액계산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A> ----->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Q 2> 회사별로 내용이 다른부분이 있는건지 나라에서 정한대로 다 이루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A> -----> 간혹, 회사의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위의 법정퇴직금 이외에 퇴직금이라는 명칭, 명목으로 추가적인 약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질문하신 내용대로 이 부분이 회사별로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1년 이상한 때부터 퇴직금 발생합니다.


    옛날 회사들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장기근속시 누진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기업들은 대체로 유사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1년에 1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시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계산은 근로자가 퇴사 시 이전 3개월간 임금을 평균한 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365일) x 30일]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회사가 위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금액은 평균임금과 근속일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모의계산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법정퇴직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그 수준을 초과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은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몇년차때부터 받고, 금액계산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회사별로 내용이 다른부분이 있는건지

    나라에서 정한대로 다 이루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1년이상 근무한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최저기준이므로 더 주는 것은 문제 없지만 그렇게 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몇년차가 되었다고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시 지급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사업장에 따라 상기의 계산방법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퇴직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몇년차에 받는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2. 법정퇴직금은 근로자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만큼 지급을 합니다.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법보다 유리하게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유효하지만 법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