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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물총새265
친근한물총새26523.02.17

퇴직금 정산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법으로정해져있는것인지 각각의 회사마다 사규에 따라 정산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퇴직금세금이 몇퍼센트로 정해져있는지도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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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공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는바,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퇴직소득세의 경우에는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적용해 퇴직소득 공제후 세액을 산출하고 계산과정이 복잡합니다. 더 자세한

    퇴직소득세와 관련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3. 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의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퇴직 전 평균임금 3개월), 퇴직연금 (DC형, DB형) 형태로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정산방식에 따라 지급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이직전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방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로 산정하면 법위반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다만, 법보다 더 지급하는 경우는 회사 내규에 따라 정산할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법으로정해져있는것인지 각각의 회사마다 사규에 따라 정산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퇴직금세금이 몇퍼센트로 정해져있는지도알고싶습니다.

    -> 퇴직금 계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