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노동권 인권교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선원과 선박소유자에게 노동권과 인권교육이 의무화된다고 하던데 따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원 관련 사업장에서 노무·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노동권 및 인권 보호 의무에 관한 온라인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해양수산부 내지 선내 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원 노동권 교육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v.daum.net/v/20230104110050522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선원노동권은 선원들의 근무환경 특성상 온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https://www.marinerights.or.kr/ 사이트에서 교육대상자가 회원가입 후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학습진도율 100%를 이수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선원법 제116조(선원 등의 교육훈련) ③ 선원,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박소유자 및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노무ㆍ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기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선원들은 최초 교육은 3시간, 그 후 매년 2시간의 재교육 과정을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수강해야 하며, 교육과정은 일반 선원의 경우 기본과정, 시니어 해기사(선장·기관장·1등 항해사·1등 기관사)의 경우 심화과정, 외국인의 경우 별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