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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멧토끼206
강직한멧토끼20621.08.24

신규입사자(중도입사자)도 법정의무교육을 해야하나요 ?

저희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이렇게 4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9월 6일부터 9일까지 교육을 시행하고서 9월 10일에 입사한 직원에게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행해야하나요??

4개의 교육이 각각 관련 법령이 다르다고 들어서 교육 하나하나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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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신규입사자의 경우에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중인 직원에 대해서 회사에서 계획한 일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연말쯤에 교육이후 신입사원을 모아서 다시한번 실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희롱예방교육 -> 교육 실시 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내년에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2. 개인정보보호교육 ->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으나, 신규입사자가 개인정보취급자일 경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교육 실시 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해당 년도 말일까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4.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 법정교육이 아니므로 자율적으로 실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연중 입사자의 경우에도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해당 연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중도 입사자에게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교육당시 입사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까지 교육의무를 부여할 수 없는 바, 교육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2. 다만 법의 취지상 교육을 실시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교육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라면 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일에 출장 또는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별도의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190, 회시일자 : 2019-10-01

    1. 중도입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연(회계년도 기준: 1.1.~12.31.)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
    - 귀하가 예시한 바와 같이 사업장 교육일(2019.7.15.)은 A근로자 입사(2019.8.1.) 전으로 A근로자는 교육 대상자가 아니므로 당시 교육 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사업장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A근로자에게 별도의 교육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를 부과한 법의 취지에 따라 교육 이후 입사자에게도 별도의 교육을 하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2. 성희롱 예방 교육 당일 출장 또는 연차휴가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여부 및 조치 방법
    - 교육은 전 근로자에게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교육 당일 출장, 연가 사용의 경우 이는 해당자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장, 연가 사용자에게는 별도의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른 법정 교육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