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 입사자 안전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회사에 새로 입사한 직원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도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신규 입사자 안전교육의 기준과 주요 교육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안법상 신규채용 근로자는 해당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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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입사하는 시점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신규입사자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육횟수와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 안전교육(채용 시 교육)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신규 채용된 모든 근로자가 새로운

    직무에 배치되기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안전교육은 일반 근로자 : 8시간 이상, 1개월 이하 단기(알바/일용직) 근로자: 4시간 이상,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 위험도에 따라 별도의 '특별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미이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 1명당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 일용근로자 및 1주 이하 기간제 근로자는 1시간 이상,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 근로자는 4시간 이상, 이 외 근로자는 8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을 업무 시작 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3. 교육내용은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 및 정리정돈·청소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은 고용 형태나 계약 기간이 아니라 '현장 업무에 투입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은 물론이고 계약직, 아르바이트, 단기 일용직 근로자도 모두 교육 대상입니다.

    또한, 신규 채용 시 교육은 근로자가 실제 위험이 있는 작업에 노출되기 전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입사 당일 출근 직후, 현장이나 사무실에서 실무를 지시하기 전에 가장 먼저 교육을 편성·실시해야 법적 리스크가 없습니다.

    교육을 실제로 진행하셨다면 반드시 '안전보건교육 일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자필 서명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고용노동부 점검 등에서 적발될 경우, 사업주에게는 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근로자 채용 시 교육 미실시의 경우,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인당 10만 원

    ​2차 위반: 인당 20만 원

    ​3차 위반: 인당 50만 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