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의 경우 안전교육을 시킬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을까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시키는 분의 자격요건이 따로 있을까요
있으면 법조항과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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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우선 해당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에 의거 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안전교육과 5대 교육을 같이 진행하는데요. 회사에 선임된 안전 및 보건관리자가 진행하며 없을경우, 안전보건교육담당다를 선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