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의 경우 안전교육을 시킬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을까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시키는 분의 자격요건이 따로 있을까요
있으면 법조항과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우선 해당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에 의거 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안전교육과 5대 교육을 같이 진행하는데요. 회사에 선임된 안전 및 보건관리자가 진행하며 없을경우, 안전보건교육담당다를 선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