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안전교육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법제화 예정인가요?

2021. 06. 21. 16:58

관공서,교육기관 기업체 등 

재난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제화 되어있나요?

재난안전교육을 받으면 관련된 라이센스나 필증이 나오나요?

전문교육기간은 있나요 ?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국민안전교육(https://kasem.safekorea.go.kr/ptl/fms/main.do)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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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벌칙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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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5대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재난 안전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2021. 06. 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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