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난 안전교육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법제화 예정인가요?
관공서,교육기관 기업체 등
재난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제화 되어있나요?
재난안전교육을 받으면 관련된 라이센스나 필증이 나오나요?
전문교육기간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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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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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국민안전교육(https://kasem.safekorea.go.kr/ptl/fms/main.do)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난안전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벌칙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대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재난 안전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볼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