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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1년째 되는날 퇴사기준에 대해서 여쮜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월10일 입사를 하였다면 2월 9일까지 실제로 근무를 하거나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2월 10자 퇴사를 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월 26일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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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주휴일연차유급휴가또한 서면으로 필수로 교부해야 되는 것은 아니나 반드시 명시를 해야 할 근로조건은 아래의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구두로 명시하여도 되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정한 사항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첨부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검색'하여 다운로드)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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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일하는데 8시간 근무하고 5만원 받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당직업무가 평상시의 근로의 연장이라고 볼 정도로 통상의 근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상시근로자수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8시간 근무에 대한 최소한의 금액인76,960원 이상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 당직의 제공이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평가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당직비 5만원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업무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또한 공무원 당직의 경우 특별법 등이 우선 적용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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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은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또는 그 이상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질문으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으나 만약 계속근무 기간이 1년에서 조금 모자란 기간이라면 퇴직금의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기간 및 근무기간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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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 지급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와 별도로 하계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라는 내용의 법률은 없습니다. 하계휴가에 대한 사항은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 결정하면 되며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기준("근속 oo개월 이상자에게 부여한다")등은 사업장의 취업규칙, 하계 휴가 규정 제정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각 기업 내부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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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몇 개월 일해야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발생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쉽게말씀드리면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 발생하는 것입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이 가산되며 25일을 한도로 가산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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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4일 근무시 발생되는 연차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2021.1.1에 입사하신것으로 보입니다. 2023.1.1에 연차가 15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질의를 먼저 해보시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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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을 통한 부당징계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등(징계)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인사상 불이익조치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작년 3월의 감봉 및 기타 인사발령은 이미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함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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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에 정년퇴직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예외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보험료 납부를 일시 유예하는 제도 입니다. - 또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고 55세 이상인 사람(출생연도별로 다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이전이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득이 없다고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팩스 등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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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시 불리한 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의로 직장을 잃거나 피치못한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때 곤란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지역가입 부담이 있으며 3. 추후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것이 어떠한 경로로 발견될 경우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소급해서 부담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4. 근로자성에 대한 해석상 어려움이 있는 직종인 경우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것이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줄수도 있습니다(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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