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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23.01.12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요소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양식이 어떻게 되며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하는 요소들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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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 작성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양식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등에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요소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양식이 어떻게 되며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하는 요소들을 알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들이 적용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서면명시라는 규정을 통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근로기준법상 휴일

    (4)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5) 근무장소 및 담당 업무 등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위의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는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하고, 교부확인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벌칙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사용자의 유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조건의 서명 명시 의무와 서면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 안에는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또는 유급휴일

    4. 연차휴가

    5. 임금의 구성방법, 계산방법, 지급방법

    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면 해당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시면 기본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필수기재사항들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그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

    또한 서면으로 필수로 교부해야 되는 것은 아니나 반드시 명시를 해야 할 근로조건은 아래의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구두로 명시하여도 되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정한 사항

    •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첨부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제17조에 사용자는 근 로계약 체결시에 아래 사항을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2.소정근로시간

    3.주휴일,공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 종사업무

    6.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등

    상기 사항중에서 1-4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1,2,3,5항외에 근로계약기간과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명시하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