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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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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은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친구가 1년계약직으로 퇴직음은 안준다는 조건하에 일을한다고 하던데 1년계약직은 원래 퇴직금을 지급안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안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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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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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입사시, 재직중에는

    퇴직금 미지급을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계약직으로 1년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근로관계 도중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후 퇴직금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합의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친구가 1년계약직으로 퇴직음은 안준다는 조건하에 일을한다고 하던데 1년계약직은 원래 퇴직금을 지급안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안주는 건가요?

    -> 퇴직금 지금 문의로 사료되오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1년을 채운 경우에는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청구 불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1년 재직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도 계속해서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만 1년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또는 그 이상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질문으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으나 만약 계속근무 기간이 1년에서 조금 모자란 기간이라면 퇴직금의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기간 및 근무기간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경우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만 1년 근무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사업주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형태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