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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꽃무지92
살가운꽃무지9223.01.12

외부기관을 통한 부당징계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작년 3월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징계가 부당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계속 회사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고, 회사와 다퉈서 실익이 없을것 같아 그냥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근무를 해오고 있는데요(징계는 감봉/ 팀장보직 해제 및 타부서 인사발령) 현재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해당 징계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징계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문제제기가 가능할까요?

2. 가능하면, 외부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노동청 접수나 소송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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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징계를 받으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하고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진행 후, 60일 안에 당사자를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게 된다.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수는 없을걸로 보이며

    민사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가 대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등 구제신청은 부당징계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제척기간)에 해야하므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징계의 부당성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등(징계)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인사상 불이익조치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작년 3월의 감봉 및 기타 인사발령은 이미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함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