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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는 비자가 종료되면 연금수령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 모두 국민연금 가입이되는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상호주의 원칙 및 협약이나 조약,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한 등에 의해 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이 출국시 반환일시금을 받기위해서는1.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우리나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주는경우2.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3. 체류자격이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은 공항에서도 수령이 가능하지만 미리 신청하여 수령하기 위해서는 급여지급청구서, 신분증,예금계좌, 1개월이내 출국하는 비행기티켓을 연금공단에 제출하여 반환일시금을 출국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송금을 원할경우에는 해외송금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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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구직급여액은 실업의 인정을 받은 1일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 수급자격자 급요기초임금일액의 60%가 지급이 되는것이 기본이며, -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기초일액의 80%(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다만 이직연도 최저기초일액의 80%가 2019년 최저기초일액의 90%보다 낮은 때에는 2019년 최저기초일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금액이 60,120원 입니다. - 그런데, 위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략적인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실업급여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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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도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장 최근 이직 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동 사업장 근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합산이 필요한 경우,해당 고용센터에서는 이전 사업장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제출 (또는 근로자의 발급청구) 받아서 처리를 하므로 결과적으로 전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를 통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는지와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이 얼마인지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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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로 일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을 단순히 연장하거나 하는 등 기타 다른 사정이 없는한 10개월 근무라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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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3개월 까지 감액할 수는 있으나 근로계약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순노무업무 직종은 숙련향상의 필요성이 낮아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일주일의 근로계약은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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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 포함 퇴직금 받을 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이라고 해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사안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특히나 채용전환형 인턴으로 입사하셨다면 단절로 보기는 더욱 어려울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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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명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500만원이하 벌금)은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며 근로에게 벌금 부과되는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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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하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에 의한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라는 것을 자발적 이직의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셔야 겠네요.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이전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이전서류( 이전 전후의 사업자 등록증), 재직증명서, 편의제공여부(통근버스 등)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할것이구요. 반드시 사업장을 이전하고 나서 그만두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인과관계를 판명할때 이직시점은 고려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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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연금제도는 실업급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일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6개월을 의미하는것은 아님), 비자발적 이직, 근로능력과의사,재취업 노력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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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처리 비용을 횡령한 직원을 해고했더니 되려 부당해고로 제소를 했네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고, 해고예고 수당에 관한 신고는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질문자께서 비록 노동청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상시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징계해고라는 가정으로 답변을 달겠습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사유와 절차를 아울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해고의 사유에 있어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1) 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나요?- 징계사유가 실제 존재하는지는 사용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회사에 존재하는 인사규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인지?(2) 양정이 적정한지요? - 비위의 경중에 따라서 반드시 해고를 했어야 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다른 징계로도 가능한데 굳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적절했는가? 여 기에는 근로자가 회계나 경리업무를 담당했다는 점도 고려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얼마나 고의적인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루어 졌는가?-사용자의 손실은 어느정도 되나? 2. 해고의 절차에 있어서는 서면통지, 회사 관련규정에 정해진 절차 규정을 따랐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절차를 위반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2-1 (회사 내부절차관련규정) 회사마다 절차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을텐데요, 회사의 절차규정을 위반했다면 이 또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2-2 (해고의 서면통지)그리고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 내부 절차규정에 서면통지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회사 내부 절차와 같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2-3 (해고예고) 해고예고는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별도의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된다고 보면서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그 사유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는지, 직원의 행위가 실제로 형사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는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 해고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 부당한 해고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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