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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회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업종, 자산의 규모, 직원의 수, 직원 연령 등이 모두 달라 일반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그나마 일반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문서 기안 방법, 사무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과정이 있으며 전산에 익숙한 직원들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 파이썬, C 언어, JAVA 등 기초 코딩 프로그램을 교육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학능력 향상 교육, 인권교육, 소통교육 등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핵심교육은 해당직원의 업무에 따라 다릅니다. 간부급이라면 리더십 교육을, 실무자인 경우라면 업무와 관련된 법령과 사례,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 심화 및 응용 과정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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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나, 예비군은 유급휴가가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민방위 기본법 제27조(직장보장), 병역법 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 규정을 근거로 예비군 또는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는 병력동원 및 훈련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기는 어려워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니겠으나 병력동원을 위한 일련의 기초 과정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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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준비시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작업준비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시작 시간부터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갑 회사를 상대로 조기 출근하여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을 등에게 정규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을 등이 상시적으로 30분씩 조기 출근을 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을 등의 청구를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9.11.7. 선고 2017가합562932 ) - 취업규칙이나 기타 교육자료,매뉴얼에 의해 조기 출근이 근로자에게 의무화 되어 있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경우, 조기 출근하여 그 시간을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사실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들로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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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2023년 기준 고령자 취업시 지원 해택은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대상 :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요건 :기업에서 충족해야 할 요건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제도(고용연장을 위해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를 도입해야 함(다만 60세이상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직전연도 기준 30%초과 기업은 제외)고령 근로자가 충족해야 할 요건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계속고용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연장된 근로자지원내용한 기업에 대해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및 최대 30명 한도)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합니다.2. 고령자 고용지원금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요건 :기업에서 충족해야 할 요건 : 사업가동기간이 1년 이상이며, 60세 이상인 월평균 고령자 수가 이전 3년간 월 평균보다 증가할 것.고령 근로자가 충족해야 할 요건 : 재직자는 1년 초과 근무한 근로자 중에 매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이고 지원금 신청 분기에 신규 채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초과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신규 채용자의 경우 채용일이 23.6.30.까지 인정)지원 내용 : 증가 고령자 수 1인당 분기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한도, 최대 30명 한도)지원금의 요건과 지원 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 두페이지로 정리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심층적인 부분은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는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침을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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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경력단절여성이 대기업입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최근 3년 이내, 최근 4년 이내 이력만을 인정하는 전형에서는 합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심각해진 저출산 문제로 인해 오히려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을 우대하는 전형이나 가점을 부여하는 기업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채용공고를 잘 확인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어느 분야에 지원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으나 육아 경험이 있는 직원이 다른 구성원들과 조화롭게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면도 있기에 상당히 큰 강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거 경력을 잘 풀어서 미래 가능성과 잘 접목시킨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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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도래했으며 구직활동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재 채용을 하려고 했던 사정이 있었고 질문자님이 이것을 거부하고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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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퇴사 후에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늦게 신청할 경우 잔여기간이 남았다고 해도 1년이 경과한 이후 부터는 받을 수 없게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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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대상인지의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자, 이사회 또는 사업부서의 부서(본부)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 업무집행권이나 의결권을 부여받지 않는 등 그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시간.장소.방법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것" 이라는 행정해석(노사관계법제과-782, 2018.3.26.)도 있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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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비를 주는 기준이 회사마다 달라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50%이상을 가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은 기본급만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회사마다 지급기준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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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형태직업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퇴직금의 계산은 1일 평균임금x30x (재직일수/365)의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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