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작업준비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시작 시간부터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갑 회사를 상대로 조기 출근하여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을 등에게 정규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을 등이 상시적으로 30분씩 조기 출근을 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을 등의 청구를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9.11.7. 선고 2017가합562932 )
- 취업규칙이나 기타 교육자료,매뉴얼에 의해 조기 출근이 근로자에게 의무화 되어 있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경우, 조기 출근하여 그 시간을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사실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들로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