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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급여 일부를 나중에 주겠다는것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전액지급원칙에 따라 급여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의로 공제하여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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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다 소진이 되면 내년 휴가분을 당겨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회사에서 승인하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면 회사에서 받아들여주는 편이므로 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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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 기간 1년 이상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실제 임금을 받은 유급일, 즉 실제 근무한 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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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 아르바이트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접수 했습니다. 익명신고와 실명신고 중 선택하라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익명신고를 하는 경우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명확하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기를 원한다면 실명신고를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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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전에 해고 통보를 받는 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받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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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힘없이 당하기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30일 전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복직시켜야 하고 해고일로부터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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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이사(근로자성) 진행 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상법상의 등기이사가 아니라 명칭만 이사인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모든 것을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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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15일 만근이아니라 첫달분은 퇴직금을 못준다네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1월 15일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께서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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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 권고사직으로 직원 해고 시 신규 직원 채용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라면 채용에 제한이 일부 걸리는 경우도 있으나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이후 신규 채용을 진행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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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 지급에 대한 질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설날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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