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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꼼꼼한가젤161
꼼꼼한가젤161

급여 일부를 나중에 주겠다는것도 가능한건가요??

주급을 받기로 했는데 사장님께서 첫 급여의 20만원은

보험으로 깔고 가야하니 본인이 가지고 있겠다고 합니다

그러고 어차피 그만둘때 되면 다 돌려주니 걱정말라는데

이런것도 가능한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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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첫 급여를 온전히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 지급을 보류하는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그 전액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부를 나중에 주겠다는 것은 당연히 안됩니다. 임금체불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일정액을 가지고 있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모두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지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지급, 통화지급, 정기지급, 직접지급해야만 합니다. (임금지급의 원칙)

      첫 급여의 20만원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험으로 깔고 가야하니 본인이 가지고 있겠다고 합니다 그러고 어차피 그만둘때 되면 다 돌려주니 걱정말라는데 이런것도 가능한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전액지급원칙에 따라 급여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의로 공제하여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