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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부드러운사랑꾼
한결같이부드러운사랑꾼

주 20시간 근무 주휴수당 달라고 할 수 있나요?

Q1 편의점 알바이고 그만둔지 반년정도 됐는데 이제와서 달라고 해도 될까요?

Q2 만약 안 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가야할텐데 사장쪽에서 저를 역고소 할 수도 있나요?

Q3 사장이 주휴를 안주고 대신 4대보험을 내준다는 말에 알겠다했는데 그걸로 꼬투리 잡힐 수도 있을까요?

만일 주휴를 주는 대신 4대보험을 저 대신 낸 돈을 빼고 지급해주신다고 하면 알겠다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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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어 청구 가능합니다.

    2. 노동청에 진정 넣는다는 이유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3. 주휴수당과 4대보험 가입 모두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체불된 임금은 체불임금 발생 시점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무고죄로 역고소할 순 있으나, 무고죄로 처벌받긴 어렵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4대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라는 본인의 의무를 다한 것을 가지고,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할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가 고소 등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한다면 근로자부담분에 한하여 질문자님이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