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022. 08. 28. 13:30

지금 편의점에서 주5일 6시간씩 근무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중 고용보험 가입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8월달 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뒤늦게 신고해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도와주실거 같긴한데 만약에 주휴수당이라던지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P.S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넘어요(다른곳 합쳐서) 그러니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넘어야한다는 답글 달지 마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2. 08. 2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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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각각 신고를 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은 때는 공단 및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5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2. 08. 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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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2. 08. 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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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연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만일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 받으시면 됩니다.

        2. 고용보험은 사용자가 가입요청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여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급하여 가입되는 기간만큼 각각 절반씩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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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분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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